2015 7급 지방직 헌법 문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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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7. 09:10 헌법/00 기출 정답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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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헌법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변천은 실정 헌법의 조문은 그대로 존속하는 상태에서

그 의미 또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이나 일본의 자위대를 통한

전력 보유는 헌법변천의 예로 설명될 수 있다.

③ 경성헌법의 원리를 중시하면 헌법변천은 헌법해석과 헌법개정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

④ 헌법변천을 한계 없이 인정할 경우 사실상 관철된 헌법현실

또는 심지어 위헌적인 헌법현실이 정당화되는 결과가 발생된다.

문 1. 정답 ③

③ 경성헌법의 원리는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을 정략적이고 편의적으로 개

정하여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약화시킬 수 없도록 헌법개정절차를 일반법률개정절차보다 어렵게 하

는 원리이다. 헌법변천은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실적인 변화에 따른 헌법의 의미 또는 내

용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경성헌법의 원리를 중시하면

헌법변천은 더욱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헌법변천은 헌법해석과 헌법개정의 한계를 초월

할 수 없다.





문 2. 헌법의 분류 및 헌법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나라는 성문헌법국가이지만 성문헌법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을 인정할 소지가 있다.

② 헌법 개정 절차의 난이에 따라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성헌법은 개정 절차에서 국민투표를 필수적

으로 요구한다.

③ 헌법의 해석과 헌법의 적용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헌법적용의 방향제시와

헌법적 지도로써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막는 가치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어떤 법률이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합헌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사법소극주의적인 법률 해석기술이다.

문 2. 정답 ②

② 경성헌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국민투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건국헌

법부터 제4차 개정 헌법까지는 경성헌법이면서도 국민투표는 필수적 절차가 아니었다.





문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한다.

②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운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③ 청소년 성매수 범죄자들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반인이 알게 된다고 하여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④ 교도소 내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는 그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부단한 감시의

필요성과 그들의 자살․자해나 흉기 제작 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 3. 정답 ④

④ CCTV 설치행위는 행형법 및 교도관직무규칙 등에 규정된 교도관의 계호활동 중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

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CCTV 설치행위에 대한 특별

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

다. 한편 CCTV에 의하여 감시되는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부단한 감시가 필요하고

자살·자해나 흉기 제작 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기본권 제한의 최

소성 요건이나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헌재 2008. 5. 29, 2005헌마137 등).





문 4. 평등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양자의 양친을 기혼자로 한정하고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법 제908조의2는 독신자를 기혼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② 독립유공자의 유족(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손자녀 1명에게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단순히 연장자만을 우대하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③ 선거범죄를 저지른 낙선자를 제외하고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제1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소년심판절차에서 검사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소년심판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어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

문 4. 정답 ①

①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과 달리 기본적으로 양부 또는 양모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 하며,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실상 혼인 외의 자를 만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하여 양자의 양육에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

가 독신자가 친양자를 입양하게 되면 그 친양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는 자녀로 가족관계등

록부에 공시되어, 친양자의 친생자로서의 공시가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될 수 있다. 한편, 입양특례

법에서는 독신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양친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의 대상, 요

건, 절차 등에서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입양특례법과 달리 민법에서 독신자

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9. 26, 2011헌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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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의무가 있다는 헌법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소의 경우가 동일하지 않다.

②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무조건적인 최우선적 배려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

③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와 과제를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경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

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다.

④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법률유보는 주로 권리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본권구체화적 법률유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회가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결정의 형식으로 스스로 입법할 수 있다.

문 5. 정답 ④

④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가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라도 헌

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는 있어도 결정의 형식으로 스스

로 입법을 할 수는 없다.





문 6.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사에서 직업의 자유는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부터

명문화되었다.

② 직업의 자유 중 직장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주체가 된다.

③ 식품이나 식품의 용기․포장에 ‘음주전후’ 또는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음주를 조장하는 내용에 대한 정당한

금지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 인가주의와

총입학정원주의를 정하고 있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 6. 정답 ②

① 직업의 자유는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부터 명문화되었다.

②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

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9. 29, 2007헌마

1083 등).

③ “음주전후”, “숙취해소”라는 표시는 이를 금지할 만큼 음주를 조장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고, 식품에 숙

취해소 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시를 금지하면 숙취해소용 식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및 제품의 제공을 차단함으로써 숙취해소의 기회를 국민으로부터 박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숙취해소용 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시도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 규정은 숙

취해소용 식품의 제조·판매에 관한 영업의 자유 및 광고표현의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00. 3. 30, 99헌마143).

④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은 수급상황에 맞게 법조인력의 배출규모를 조절

하고 이를 통해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위 조항에 의한 인가

주의 및 총입학정원주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며 학사과정운영을 통해 법학교육의 기회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들이 피해최소성의 원

칙에 위배되지도 아니한다. 또한 위 조항들로 인해 각 대학 및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인력 배분의

효율성, 질 높은 법학교육의 담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의한 사회적 비용절감,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의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등).





문 7. 대통령 권한행사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지만, 군사에 관한 것은 부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둘 수 있는

임의기관에는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있다.

③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은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국회의 승인을 요하지는 않으나 각급 법원에

의한 심사대상이 된다.

④ 법원은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심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통제한다.

문 7. 정답 ④

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

한 것도 또한 같다(헌법 제82조).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필수적 자문기관이다(헌법 제91조 제1항).

③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도 국회의 승인을 요한다(헌법 제76조 제3항).

④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

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07조 제2항).






문 8.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

기관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부의장의 지위를 갖는다.

③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독자적으로 이를 중지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없이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문 8. 정답 ①

① 입법권자는 헌법 제96조에 의하여 법률로써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함에 있어 그 기관이 관장

하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할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또는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기관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 제86조 제2항

및 제94조에서 말하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는 입법권자가 헌법 제96조의 위임을 받

은 정부조직법 제29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각부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헌법 제88조 제2항). 국무

총리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이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다.

③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

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

④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

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95조).





문 9.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도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

② 헌법은 국회의원의 제명에 필요한 요건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제명된 국회의원은 그로 인하여

결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 지위남용의 금지는 헌법상 의무이고,

품위유지의 의무와 영리업무종사 금지는 국회법상의 의무이다.

④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문 9. 정답 ②

②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4조 제3항). 헌법규정에는

국회의원의 제명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문 10. 국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② 국회의장 선출에 필요한 득표수와 국회의원 제명처분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동일하다.

③ 국무위원 해임건의 의결과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④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과 회기 중의

국회의원체포동의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동일하다.

문 10. 정답 ③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발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② 국회의장 선출에 필요한 득표수는 재적과반수, 국회의원 제명처분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국회재적의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옳은 지문이다.

④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은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회의원체포동의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므므로 다수결원

칙(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른다.




문 11.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정당해산심판의청구가있는때, 가처분결정을 한때및그심판이

종료한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은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정당법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한다.

문 11. 정답 ④

④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

행한다(헌법재판소법 제60조).





문 12.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명으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우리 헌법은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최종심판권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당해 명령이 집행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③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갖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12. 정답 ③

①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이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및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 등은 그것들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0. 10. 15, 89헌마

178).

③ 법원조직법 제16조.

④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제2항).





문 13.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서는 선거소청을 인정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소청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시․도지사선거에 대한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당은 소청

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후보

등록무효의 사유를 제기하는 경우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

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

하거나 판결한다.

문 13. 정답 ②

② 시・도지사선거에 대한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당은 소청절차를 경유하여야 하고, 소청에 대하여 기

각 또는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항).





문 14. 현행 헌법에 따른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헌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헌법이

정한 수의 찬성을 얻은때에 헌법으로 확정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 14. 정답 ①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 제128조 제1항).

.






문 15.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투표, 주민발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을 통해 형성

되지만 제도 그 자체는 헌법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고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범위는 위법성 감사에

한정되며 그 외의 포괄적인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한하여 인정되고 단체위임사무는 해당되지

않는다.

문 15. 정답 ③

① 지방자치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의 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고, 실제로

구 지방자치법은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제13조의2)과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제13조의3) 및 감

사청구권(제13조의4)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사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입법에 의하여 채택된 것일 뿐, 헌법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을 주민들의 지역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에 관한 권리 내지 주민발안권으로 이해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참정권

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입법자에게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

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이 폭넓게 인정된다(헌재 2009. 7. 30, 2007헌바75).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병합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폐지·병합은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침해문제와 더불어 그 주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자치단체의 폐지·병합에 있어서 그 절차상 필요한 적법절차로서 그 주민이 폐지·병합

과 관련한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하여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 의견

을 개진할 수 있는 청문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병합에는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13조의2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병합에 관한 의견개진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으

므로 이러한 절차에 있어 적법절차의 한 내용인 청문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로는 지

방자치단체의 폐지·병합에 있어 그 주민을 타지방자치단체와 차별 하여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한

평등권침해문제도 생길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가 폐지·병합됨으로써 헌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보

장된 그 주민의 참정권 내지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적법

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5. 3. 23, 94헌마175).

③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은 합목적성 감독보다는 합법성 감독을 지향하여야 하고 중앙행정

기관의 무분별한 감사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

로, 이 사건 관련규정상의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그 감사대상

을 특정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전반기 또는 후반기 감사와 같은 포괄적·사전적 일반감

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9. 5. 28. 2006헌라6).

④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

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

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의 범위 밖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2.07.28, 92

추31).






문 16.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터넷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게시판을 운영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대해 비례원칙 심사를

함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된다.

③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인터넷 언론사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과 대화방에

정당․후보자에 대해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경우 게시자의 실명을 기입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규정은 결국 인터넷

사용자가 실명을 거치지 않고는 정치적 의견을표출할수없도록

사전에 막는 것이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인터넷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 16. 정답 ④

④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

력과 지명도에 기초하여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실명확인조항은

이러한 인터넷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입법된 것으

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실명확인조항은 실명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선거운동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그 대상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점, 인터넷이용자는 실명확인을 받고 정보를

게시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점,

실명확인 후에도 게시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다만 ‘실명인증’ 표시만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734 등).





문 17.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 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②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 경찰이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내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 즉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내재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문 17. 정답 ③

③ 촬영허용행위는 언론 보도를 보다 실감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떠한 공익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피의자로서 얼굴이 공개되어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았고, 촬

영한 것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범인으로서의 낙인 효과와 그 파급효는 매우 가혹하여 법익균형성

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촬영허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헌재 2014. 3. 27, 2012헌마652).





문 18.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자신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담당한다.

③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은 양자 모두 구두변론에 의하며,

이들 심판에서는 명문규정을 근거로 한 가처분 결정이 가능

하다.

④ 헌법재판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인하여 재심의 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 18. 정답 ②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 지정재판부에서는 오로지 “헌법소원심판”의 사

전심사(적법요건 심사)만을 담당한다.





문 19.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헌법 제75조,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위임입법의 한계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두는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③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인 것은 물론이지만, 반대로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내용이 합헌적이라고 하여 수권법률의 합헌성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④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헌법 제75조가 적용될 수 없다.

문 19. 정답 ④

④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처법법규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우리 재판소가 밝히고 있는바와 같이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이 특히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법률에 의한 처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보장 우위사상에 비추어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므로,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

서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

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헌재 1997. 9. 25, 96헌가16).





문 20. 국회의 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문 20. 정답 ①

①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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