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급 국가직 헌법 문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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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 12:00 헌법/00 기출 정답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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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김현석.pdf





문 1. 한국헌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헌헌법에는 근로자의 노동3권과 이익분배균점권 조항을 두었다.

② 제9차 개정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추진규정을 신설하였다.

③ 제4차 개정헌법은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제한을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④ 제7차 개정헌법은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신설하였다.

[정답]④

[평가] 가장 기본적 헌정사 문제입니다. 시험장에서는 단 몇초만에 정답을 해야 합니다.

오답률 역시 지극히 낮은 정도의 문제입니다.

④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은 제8차 개정헌법의 내용이다.

① 제헌헌법에서는 노동3권과 근로자의 이익분배규점권을 규정하여 통제경제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③ 제4차 개정헌법은 제1공화국 당시의 부정선거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 2.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①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긴급조치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대법원에 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전부위헌의견이 1인, 한정합헌의견이 5인, 단순합헌의견이 3인인 경우 결정주문은 한정합헌이다.

④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어도,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정답]①

[평가] 2013년도 최신판례로 문제를 구성하였다. 최신 판례에 약간의 관심을 가진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이다. 실제시험에서는 ①번의 정답지문을 고른 후 이하의 지문은 보지 않고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 수준의 문제이다. 난이도는 하이다.

①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헌 여부 심사권한도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70, 132, 170(병합)). 

②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③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견해를 순서대로 더하여 결정정족수에 이르면 그 견해가 결정주문이 된다. 전부위헌의견이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하지만 1인에 불과하므로 그다음 유리한 견해인 한정합헌의견을 더하여 6인이 되므로 한정합헌이 결정주문이 되는 것이다.

④ 대판 1994.10.28, 92누9463





문 3.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국민간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하는 강제저축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③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국가행위의 한계를 설정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규범이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규범은 아니다.

④ 대한민국헌법상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들은 경제적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들의 예시에 불과하므로, 경제적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공익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정답]③

[평가] 역시 기본적인 판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여부가 문제되는 수준은 아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정답을 신속하게 찾아야 하는 수준이다. 오답률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③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의 국가행위의 한계를 설정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규범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규범의 역할을 한다(헌재 2004.10.28, 99헌바91).

① 헌법 제119조 제2항

② 헌재 2001.2.22, 99헌마365

④ 헌재 1996.12.26, 96헌가18





문 4.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사처벌을 가하는 법률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 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③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갈등을 일으키는 양심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질서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종교관․세계관 등에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④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정답]②

[평가] 10초안에 정답을 해야 될 정도의 난이도 이다. 실제시험에서는 ②번지문만 읽고 다른 지문은 보지 않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한다. 오답률은 매우 낮은 지문입니다.

②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 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 이를 침묵의 자유라고도 한다.

① 헌재 2004.8.216, 2002헌가1

③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다수의 양심이 아니라,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헌재 2004.8.26, 2002헌가1).

④ 헌재 1997.3.27, 96헌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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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①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구성원전원이 약사인 법인 및 그러한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약사 개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전직의 자유 등이 모두 포함된다.

③ 입법자가 변리사제도를 형성하면서 변리사의 업무범위에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일반학원의 강사라는 직업의 자격기준으로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③

[평가] 역시 수월한 문제이다. 답으로 된 지문은 보지 않은 판례라 하더라도 나머지 지문이 명확한 것이라 짧은 시간안에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이다. 오답률이 매우 낮은 문제입니다.

③ 입법자가 변리사제도를 형성하면서 변리사의 업무범위에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2.8.23, 2010헌마710).

① 헌재 2002.9.19, 2000헌바84

② 헌재 1996.12.26, 96헌가18

④ 헌재 2003.9.25, 2002헌마519





문 6.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 법재판소판례에 의함)

① 개인이 자연인으로서 향유하게 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당연히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②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내부의 8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감독위원회는 독자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④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정답]①

[평가] 역시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이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인격권은 자연인만이 된다고 혼동할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시험을 준비한 학생이라면 정답을 쉽게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이다. 오답률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①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를 구하는 소송은 형식적 형성의 소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이 국가기관에 의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형성인 것 같이 되므로 자연인이나 법인의 인격권이 무시되고 인격형성에 분열이 수반된다」고 판시하여(헌재 1991.4.1, 89헌마160), 법인의 인격권이 주체가 됨을 인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영화인협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단체가 아니고, 영화인협회의 내부에 설치된 8개의 분과위원회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달리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감독위원회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1.6.3, 90헌마56).

③ 헌재 2010.5.27, 2005헌마346

④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헌재 2007.8.30, 2004헌마670).






문 7.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①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다면,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단순히 입법권의 유보제한이라는 한정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는 구별된다.

③ 압수․수색의 사전통지나 집행 당시의 참여권의 보장은, 압수․ 수색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일 뿐,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다.

④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가 있다면, 사법경찰관이 법에서 정한  압수물폐기의 요건과 상관없이 임의로 압수물을 폐기 하였어도, 이것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정답]④

[평가] 최신판례를 정답으로 구성한 문제이다. 최신판례의 학습여부에 따라 정답의 선택여부가 가려지는 문제이다. 최신판례를 기본적으로 공부한 경우에는 어렵지 않은 수준이다. 약간의 오답이 발생한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④ 이 사건 압수물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관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물건임이 명백함에도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포기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사건종결 전에 폐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헌재 2012.12.27, 2011헌마351).

① 헌재 2001.2.22, 99헌마613

② 헌재 1992.12.24, 92헌가8

③ 헌재 2012.12.27, 2011헌바225





문 8. 국회의 국정통제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의 본회의는 그 의결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또는 감사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국회의 국정감사․조사 후 국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①

[평가] 기본강의 중 많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정답 지문을 보지 않은 경우에는 틀린 지문을 소가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므로 시간소요가 되는 지문입니다. ①과④번 지문에서 정오답이 나누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답률 60%이상입니다.

① 국회법 제121조 제4항

② 국회는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할 수는 없다(국회법 제121조 제1항 참조).

③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④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감법 제16조 제3항).





문 9.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은 지방공사직원의 직을 겸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사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② 직계존속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는 중혼의 취소청구권을 부여하고, 직계비속에게는 중혼의 취소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하면서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은 선출하고 세종시의회의원은 선출하지 않는 것은, 양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세종시의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 등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을 받은 자로 제한하는 것은,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시험 등에서는 이러한 응시자격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에 비추어, 법무사 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과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독학으로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①

[평가] 최신판례로 정답이 구성되었지만 정답을 고르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을 정도의 쉬운 문제입니다. 얼마나 시간을 절약하면서 풀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오답률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①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에 있어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하였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지방의회의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605). 

② 직계존속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는 중혼의 취소청구권을 부여하고, 직계비속에게는 중혼의 취소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0.7.29, 2009헌가8).

③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 및 교육감 선거는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3. 2. 28. 2012헌마131).

④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 등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을 받은 자로 제한하는 것은, 독학으로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2.11.29, 2011헌마801).





문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① 관할경찰서장이 이미 접수된 옥외집회신고서를 법률상 근거없이 반려한 행위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률규정은,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하거나 행정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일단 표출되면 그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④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란 영화의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 폭력적, 또는 비윤리적이어서 청소년에게는 물론 일반적인 정서를 가진

성인에게조차 혐오감을 주거나 악영향을 끼치는 영화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④

[평가] 기본적인 판례문제입니다. 일정수준에 오른 수험생의 경우에는 오답이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④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08.7.31, 2007헌가4).

① 헌재 2008.5.29, 2007헌마712

② 헌재 2012.2.23, 2008헌마500

③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9.5.28, 2006헌바109, 2007헌바49․57․83․129(병합)).





문 11. 국무총리 또는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 속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독자적 권한으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①

[평가] 기본적인 헌법조문과 법조문을 물어본 지문입니다. 중하위권학생의 경우에도 정답률이 높은 문제입니다.

① 헌법 제89조 제15호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독자적 권한으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는 없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정부조직법 제18조 참조).

③ 국무회의 구성원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포함된다(헌법 제88조 제2항 참조).

④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 제22조).






문 1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또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ㄴ.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ㄷ.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 경우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20인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ㄹ. 면책특권은 국회 외에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뿐이므로 국회 외에서의 민사책임이나 국회 내에서 또는 소속 정당에서의 징계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ㄴ, ㄹ ④ ㄴ, ㄷ, ㄹ

[정답]④

[평가] 면책특권과 관련한 일반적인 판례로 문제를 구성한 문제입니다.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얼마나 시간을 절약하면서 정답을 골랐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수준입니다. 오답률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틀린 지문 : ㄴ, ㄷ, ㄹ

ㄴ.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7.1.12, 2005다57752).

ㄷ. 석방요구발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한다(국회법 제28조).

ㄹ. 책임의 면제란 일반국민이면 당연히 져야 할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과 공직자로서 지는 징계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말한다. 책임은 법적 책임을 의미하므로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소속정당에 의한 징계처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통설). 

맞는 지문 : ㄱ

ㄱ.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해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배포한 원고의 내용이 공개회의에서 행할 발언내용이고(회의의 공개성), 원고배포행위가 회의시간 30분 전에 이루어졌으며(시간적 접근성), 국회의사당 내에서 기자들만을 상대로(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오로지 보도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목적의 정당성) 행하여졌으므로 이는 면책특권의 보호대상인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92.9.22, 91도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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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3. 특별사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사면은 검찰총장의 상신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③ 특별사면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정답]②

[평가] 무난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사면법은 평소 출제가 유력한 주제로 많이 강조되는 법이므로 오답률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② 특별사면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행한다(사면법 제9조 참조).

① 사면법 제5조 참조

③ 사면법 제14조 참조

④ 사면법 제6조 참조




문 14.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위원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그 탄핵의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②

[평가] 난이도 하의 문제입니다. 시간절약차원에서 빨리 풀고 다음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수준입니다. 오답률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②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감사원법 제4조 제2항).

① 헌법 제98조 및 감사원법 제3조 참조

③ 감사원법 제15조 제2항

④ 감사원법 제5조 제1항 참조





문 15.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동된다.

② 긴급명령은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해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③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상적인 재정운용․경제운용이 불가능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④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은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국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②

[평가] 어렵지 않은 수준의 문제입니다.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듯 하지만 오답을 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오답률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② 헌법 제76조 제4항

①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발동되는 반면, 긴급재정처분 및 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동되는 차이가 있다(헌법 제76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③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발동이 가능하지 잠재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동할 수 없다.

④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76조 제4항 참조).






문 16.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이루어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고시 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권한분쟁은, 일반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이다.

③ 종래 기초자치단체에게 귀속되던 조세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게 공동으로 귀속시키도록 변경하는 법률규정은, 그로 인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정도가 아닐지라도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④ 사립대학의 신설이나 학생정원 증원은 국가사무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는 경기도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경기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정답]④

[평가] 가장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①번 지문만이 익숙한 지문이고 나머지는 생소한 지문입니다. 보지 않은 판례라고 하여 자신감이 떨어지면 정답을 고를 수 없습니다. 정답인 ④번 지문을 논리적으로 보면 ‘국가사무’ ‘교육과학기술부장관’등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논리적 사고로 정답을 고른 학생이 상당수입니다. 오답률은 50% 정도입니다.

④ 헌재 2012. 7.26, 2010헌라3

①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7.26, 2005헌라8).

② 학교법인 ○○학원과 □□ 학원이 제기한 각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에서 전라북도교육감이 한 위 각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로써 위 각 취소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고, 따라서 이를 시정대상으로 하던 위 각 시정명령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더이상 위 각 시정명령에 따를 법적 의무, 즉 위 각 취소처분을 시정할 의무나 위 각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위 각 취소처분이 취소·정지될 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권한침해상태가 이미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1. 8. 30, 2010헌라4). 






문 17.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피고인 의사의 확인을 위한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④ 이른바 제주4․특별법에 근거한 희생자 결정은, 제주4․사건 진압작전에 참가하였던 군인이나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므로, 명예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정답]①

[평가]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는 판례는 6개 밖에 없다는 수업중 강조하는 내용을 익히고 있다면 정답지문인 ①번 외에는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접근하지 않으면 시간을 많이 쓰고 오답을 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상위권 학생을 기준으로 정답률이 50%정도입니다.

①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피고인 의사의 확인을 위한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2012.11.29, 2011헌마639).

②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③ 헌재 1991.9.16, 89헌마163

④ 헌재 2010.11.25, 2009헌마147




문 18.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반드시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②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는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전원의 출석과 출석인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③

[평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상위권학생의 경우에 정답률이 50%정도입니다. 특히 정답지문인 ③번 지문은 익숙하지 않은 지문이므로 소거법으로 정답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문제입니다.

③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①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하되, 다만 행정법원에 있어서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이를 행한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②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은 전원합의체의 전속심판사항이다. 따라서 부에서 이를 재판할 수는 없다.

④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전원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법원조직법 제16조 제2항).




문 19.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①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은, 정당의 자유에 대한 한계로 작용하는 한도에서 정당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고는 할 수 있으나,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규범은 아니다.

② 정당의 조직 중 기존의 지구당과 당연락소를 강제적으로 폐지하고 이후 지구당을 설립하거나 당연락소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정당조직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정당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④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정답]②

[평가] 기본적인 지문입니다. 빠른 속도로 정답을 한 후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하는 수준입니다. 오답률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② 정당의 조직 중 기존의 지구당과 당연락소를 강제적으로 폐지하고 이후 지구당을 설립하거나 당연락소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정당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헌재 2004.12.26, 2004헌마456).

① 헌법 제8조 제2항이 정당조직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오히려 그 자유에 대한 한계를 긋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한도에서 정당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고는 할 수 있으나,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규범으로서 기능한다고는 할 수 없다(헌재 2004.12.16, 2004헌마456).

③ 정당법 제40조, 제41조 및 제48조 제2항 참조

④ 정당법 제22조





문 20. 헌법불합치결정 또는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① 순경 공채시험, 소방사 등 채용시험, 그리고 소방간부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만, 국민의 생명과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은 허용되어야 한다. 그 한계는 경찰 및 소방업무의 특성 및 인사제도 그리고 인력수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위헌결정을 통하여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조항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법률규정에 있어서 합헌부분과 위헌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으로는 적절하게 구분하여 대처하기 어렵고, 입법자에게는 민주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입법자로 하여금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이지 ‘법률의 해석’이 아니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으로(이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청구하는 소위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정답]④

[평가] 지문이 길어지고 익숙치 않은 문장으로 인하여 오답률이 높은 문제입니다. 다만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최근에 변경된 것을 공부하였다면 상대적으로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위권학생의 정답률이 60%정도입니다. 강의의 수강여부에 따라 정답률이 차이가 나는 문제입니다.

④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므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며,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법률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으로서 당연하고 불가피한 결론이므로,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2.12.27, 2011헌바117). 

① 헌재 2012.5.31, 2010헌마278

② 헌재 1999.10.21, 97헌바26

③ 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반된 경우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자유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되면 무효선언을 통하여 자유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평등원칙 위반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입법자의 형성권은 존재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법률의 합헌부분과 위헌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으로는 적절하게 구분하여 대처하기가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에게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유권의 침해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권이 헌법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헌재 2002.5.30, 2000헌마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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