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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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 15:56 형법/2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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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각칙

1장 내란의 죄

87(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살상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88(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89(미수범) 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90(예비음모선동선전) 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91(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2장 외환의 죄

92(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93(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94(모병이적)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95(시설제공이적) 군대요새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96(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97(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98(간첩)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99(일반이적) 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00(미수범) 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01(예비음모선동선전) 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02(준적국) 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103(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04(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104조의2 삭제 <1988.12.31.>

 

3장 국기에 관한 죄

105(국기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06(국기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4장 국교에 관한 죄

107(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08(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09(외국의 국기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10(피해자의 의사) 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111(외국에 대한 사전) 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개정 1995.12.29.>

112(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13(외교상기밀의 누설)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4.5.>

114(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다만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115(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16(다중불해산)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17(전시공수계약불이행) 전쟁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 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18(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19(폭발물사용)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쟁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20(예비음모선동) 전조제1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조제1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21(전시폭발물제조 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수입수출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23(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24(불법체포불법감금)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25(폭행가혹행위)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26(피의사실공표)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27(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28(선거방해) 검찰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29(수뢰사전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12.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130(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31(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32(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33(뇌물공여등) 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34(몰수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135(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36(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37(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38(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39(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40(공무상비밀표시무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141(공용서류 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2(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43(미수범) 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44(특수공무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도주집합명령위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46(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7(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8(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9(미수범)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50(예비음모) 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51(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3.31.>

 

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위증모해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53(자백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54(허위의 감정통역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155(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3.31.>

 

11장 무고의 죄

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57(자백자수) 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제사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59(사체 등의 오욕) 사체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60(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61(사체 등의 영득) 사체유골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유기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62(미수범) 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63(변사체검시방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4(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165(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66(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67(일반물건에의 방화) 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68(연소) 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69(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70(실화)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71(업무상실화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72(폭발성물건파열) 보일러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172조의2(가스전기등 방류) 가스전기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173(가스전기등 공급방해)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공공용의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과실로 제172조제1172조의21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174(미수범) 164조제1165166조제1172조제1172조의21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5.12.29.]

175(예비음모) 164조제1165166조제1172조제1172조의21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개정 1995.12.29.>

176(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7(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178(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79(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76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180(방수방해)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81(과실일수)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82(미수범) 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83(예비음모) 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84(수리방해) 제방을 결궤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5장 교통방해의 죄

185(일반교통방해) 육로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86(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전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87(기차 등의 전복 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전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매몰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88(교통방해치사상) 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189(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90(미수범) 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91(예비음모) 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192(음용수의 사용방해) 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음용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3(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음용수 또는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4(음용수혼독치사상) 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195(수도불통)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6(미수범) 192조제2193조제2항과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97(예비음모) 192조제2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7장 아편에 관한 죄

198(아편 등의 제조 등) 아편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9(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0(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아편흡식 등동장소제공) 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2(미수범)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03(상습범)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04(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5(아편 등의 소지) 아편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06(몰수추징)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18장 통화에 관한 죄

207(통화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208(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09(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10(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11(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12(미수범) 207208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13(예비음모) 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9장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유가증권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15(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16(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17(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위조변조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18(인지우표의 위조등)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219(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20(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221(소인말소)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222(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인지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23(미수범) 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24(예비음모) 214215조와 제2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장 문서에 관한 죄

225(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26(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27(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228(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허가증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29(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도화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공정증서원본면허증허가증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230(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31(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32(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233(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234(위조사문서등의 행사) 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235(미수범) 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5.12.29.>

236(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37(자격정지의 병과) 225조 내지 제227조의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본조신설 1995.12.29.]

 

21장 인장에 관한 죄

238(공인 등의 위조부정사용)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239(사인등의 위조부정사용)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40(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개정 1995.12.29.>

241조 삭제 <2016.1.6.>[2016.1.6. 법률 제13719호에 의하여 2015.2.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241조 삭제 <2016.1.6.>[2016.1.6. 법률 제13719호에 의하여 2015.2.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242(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012.12.18.>

243(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244(음화제조 등)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45(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4.5.>

246(도박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247(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248(복표의 발매 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249(벌금의 병과) 246조제2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24장 살인의 죄

250(살인존속살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51(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52(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53(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254(미수범)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55(예비음모) 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56(자격정지의 병과) 250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7(상해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58(중상해존속중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6.1.6.>

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1.6.]

259(상해치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60(폭행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261(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62(폭행치사상)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263(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264(상습범) 상습으로 제257258258조의2, 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개정 2016.1.6.>

265(자격정지의 병과) 257조제2258258조의2, 260조제2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16.1.6.>

 

26장 과실치사상의 죄 <개정 1995.12.29.>

266(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267(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68(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7장 낙태의 죄

269(낙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70(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개정 1995.12.29.>

271(유기존속유기) 노유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72(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73(학대존속학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74(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275(유기등 치사상) 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77(중체포중감금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78(특수체포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79(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280(미수범)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81(체포감금등의 치사상) 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282(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30장 협박의 죄

283(협박존속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284(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85(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86(미수범) 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및 인신매매의 죄 <개정 2013.4.5.>

287(미성년자의 약취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288(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등) ① 추행간음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4.5.]

289(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간음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4.5.]

290(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 ① 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291(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 ① 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292(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① 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4.5.]

293 삭제 <2013.4.5.>

294(미수범) 287조부터 제289조까지290조제1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4.5.]

295(벌금의 병과) 288조부터 제291조까지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295조의2(형의 감경) 287조부터 제290조까지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296(예비음모) 287조부터 제289조까지290조제1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296조의2(세계주의) 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4.5.]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12.12.18.>

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99(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2.12.18.>

300(미수범) 297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2012.12.18.>

301(강간 등 상해치상) 297297조의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2.12.18.>

[전문개정 1995.12.29.]

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297297조의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2.12.18.>

[본조신설 1995.12.29.]

302(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03(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012.12.18.>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2.12.18.>

304 삭제 <2012.12.18.>

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2, 298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5.12.29., 2012.12.18.>

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297조의2, 298조부터 제300조까지302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개정 2012.12.18.>

[본조신설 2010.4.15.]

306 삭제 <2012.12.18.>

 

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08(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09(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10(위법성의 조각) 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12(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34장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315(경매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5장 비밀침해의 죄

316(비밀침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문서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317(업무상비밀누설)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약종상조산사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증인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997.12.13.>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18(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36장 주거침입의 죄

319(주거침입퇴거불응)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20(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21(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주거관리하는 건조물자동차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22(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24(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016.1.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6.1.6.>

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324조의3(인질상해치상) 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324조의4(인질살해치사) 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324조의5(미수범) 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1995.12.29.]

324조의6(형의 감경) 324조의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325(점유강취준점유강취)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26(중권리행사방해) 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27(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28(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30(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31(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332(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개정 1995.12.29.>

333(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34(특수강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35(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336(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337(강도상해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38(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339(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2.12.18.>

340(해상강도)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012.12.18.>

341(상습범) 상습으로 제333334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42(미수범) 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5.12.29.]

343(예비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44(친족간의 범행) 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345(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346(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12.29.]

348(준사기)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349(부당이득)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0(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6.]

351(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52(미수범) 347조 내지 제348조의2, 350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2016.1.6.>

[전문개정 1995.12.29.]

353(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354(친족간의 범행동력) 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횡령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57(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6.5.29.>

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개정 2016.5.29.>

[제목개정 2016.5.29.]

358(자격정지의 병과) 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359(미수범) 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60(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61(친족간의 범행동력) 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장물의 취득알선 등) 장물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63(상습범)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364(업무상과실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65(친족간의 범행) 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42장 손괴의 죄

366(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67(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68(중손괴)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69(특수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70(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71(미수범) 366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72(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부칙 <15163, 2017.12.12.>

1(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시효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78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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