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직인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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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5. 13:08 헌법/2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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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직인수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2-2100-4416

 

1(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당선인"이란 대한민국헌법67조와 공직선거법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대통령직"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0.22.]

3(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2.10.22.]

4(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2012.10.22.]

5(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65조의2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3.21.>

[전문개정 2012.10.22.]

6(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전문개정 2012.10.22.]

7(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3.21.>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0.22.]

8(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10.22.]

9(위원회의 직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10(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0.22.]

11(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예산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12(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13(직원의 직무 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14(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15(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0.22.]

16(백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부칙 <14839, 2017.7.26.> (정부조직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58>까지 생략

<59>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382>까지 생략

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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