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Posted by 엥꼬빵
2019. 2. 15. 13:56 경찰학개론/2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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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566, 2018. 4. 17, 일부개정]

 

경찰청(기획조정과) 02-3150-1151

 

1장 총칙 <개정 2011. 5. 30.>

1(목적)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2(국가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11. 5. 30.]

3(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20., 2018. 4. 17.>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전문개정 2011. 8. 4.]

4(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30.]

 

2장 경찰위원회 <개정 2011. 5. 30.>

5(경찰위원회의 설치) 경찰행정에 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6(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적(黨籍)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 5. 30.]

7(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제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에 취임 또는 임용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8(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9(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0., 2014. 11. 19., 2017. 7. 26.>

1.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10(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3장 경찰청 <개정 2011. 5. 30.>

11(경찰청장)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개정 2011. 5. 30.>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 5. 30.>

삭제 <2003. 12. 31.>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개정 2011. 5. 30.>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1. 5. 30.]

[2003. 12. 31. 법률 제7035호에 의하여 1999. 12. 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12(차장) 경찰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한다.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13(하부조직)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국() 또는 부() 및 과()로 한다.

경찰청장·차장·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立案)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4장 지방경찰 <개정 2011. 5. 30.>

14(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을 두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15(차장) 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차장은 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16(치안행정협의회)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17(경찰서장)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으로 보한다. <개정 2012. 2. 22.>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18(직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5장 삭제 <1996. 8. 8.>

19 삭제 <1996. 8. 8.>

20 삭제 <1996. 8. 8.>

21 삭제 <1996. 8. 8.>

22 삭제 <1996. 8. 8.>

 

6장 국가경찰공무원 <개정 2011. 5. 30.>

23(국가경찰공무원) 국가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警監경위(警衛경사(警査경장(警長순경(巡警)으로 한다.

국가경찰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24(직무수행)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7장 비상사태 시의 특별조치 <개정 2011. 5. 30.>

25(비상사태 시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명령)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단위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지휘·명령할 수 있다.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한다.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휘·명령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94조에 따른 관할 치안행정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3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권자가 변동된 사실을 보고받은 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그 지휘·명령권을 반환할 것을 의결할 수 있으며,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치안행정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지휘·명령권의 반환을 건의할 수 있다.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공무원을 지휘·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즉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받는 경우 그 지휘·명령의 범위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30.]

 

8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 <신설 2014. 5. 20.>

26(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안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0.]

 

부칙 <15566, 2018. 4.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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