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제4절 공무원의 능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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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공무원의 능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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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체제유지기능에 해당. 교육훈련의 성패는 교육훈련수요의 정확한 파악에 있다.
Ⅱ.교육훈련의 목적과 교육훈련수요
Ⅲ.훈련의 종류
1.신규채용자훈련과 재직자 훈련
2.감독자훈련과 관리자훈련
Ⅳ교육훈련의 방법
1.강의식주입식 기법
2.참여식토론식 기법
(1)토론회의식 기법:피훈련자간에 아이디어와 정보를 교환하고 어떤 문제에 대한 결론을 얻어보는데 적합하며 상호간 의견정보교환에 용이, 민주적,실무활동에 유용하나 유능한 리더확보필요, 비경제적.
(2)사례연구
(3)연기방법
(4)신디케이트:몇 사람이 반을 편성하여 문제를 연구하고 전원에게 보고, 비판을 가하는 방법으로 고위직공무원 훈련의 분임토의가 이와 유사. 참가자의 관심유도, 상대방의견 존중 등 장점이 있지만 비경제적, 시간소요.
(5)대집단토의식(PANEL,SYMPOSIUM,FORUM,대담 등)
방법 | 연사 | 주제 | 방청객과의 질의대화 | 참관객 |
Panel symposium forum dialogue(대담) | 3~6인 3~6인 3~6인 2인 | 동일주제 다른주제 - - | 허용x 허용x 허용 허용x | 다수 다수 다수 다수 |
(6)시뮬레이션과 관리게임
3.체험식 기법
(1)시찰견학
(2)현장훈련:2005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멘토링도 현장훈련의 일종
(3)전직순환보직 등 배치전환
(4)감수성훈련
(5)임시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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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Ⅰ.의의
:①각종 인사행정에 활용/ 도목정사, 고과제
②직위분류제의 직무평가와는 다르며 근무성적평정을 보수표 작성에 이용할 수 없음
③근무성적평정은 행정의 능률성 향상,능력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
④근평은 부하직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상담자·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으로 전환
⑤최근 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근평의 대상이 상위직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현대 인사행정에서 중요시
Ⅱ.근무성적평정의 용도
⑴상벌의 목적으로 이용
⑵채용시험의 타당도 측정
⑶교육훈련수요의 파악
⑷근무수행능력 발전과 근무능률 향상: 평정결과의 공개가 전제조건
⑸적재적소의 인사배치
⑹감독자와 부하간의 협조·이해의 증진
⑺각종 인사행정의 기준
Ⅲ.평정모형(평정방법)
1.평정기법별 분류
⑴산출기록법:일정기간 동안 생산고(산출량)로 나타나는 근무실적을 수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업무의 성질이 일상적·반복적이어서 그 단위측정이 가능한 직위에 적용
⑵정기적 검사법(주기검사법):직무수행의 능률에 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실적평정, 반복사무에 적합하다. 검사가 실시되는 특정시기의 생산기록만 측정하므로 산출기록법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
⑶가감점수법: 우수한 직무수행은 가점, 아니면 감점
⑷서술적 보고법: 직무수행의 실적이나 행태, 개인의 특성에 대해 서술적인 문장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업무보고법. 여러 사람의 근무실적을 비교하는 데에는 부적합
⑸도표식평정척도법:
①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 한편에는 평정요소(실적·능력 등)를, 다른 편에는 우열을 나타내는 등급을 어구나 숫자로 표시. 우리의 경우 5급이하 및 기능직에서 사용됨.
②고려사항: 평정표 작성시에는 ⓐ평정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 후, ⓑ직무분석을 통해 적합·적정한 수의 평정요소를 선택해야 하고 ⓒ상대적인 중요도에 따라 평정요소간의 가중치도 부여한다.
③장점: 평정서의 작성이 간단, 평정용이
④단점: 평정요소가 과학적 직무분석에 기초X, 평정요소의 합리적 선정이 곤란하다. 또한 등급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평정이 임의적이고, 연쇄화(halo effect)·집중화·관대화의 오차 등이 발생가능.
*참고)보완책: 도표식척도법+주요사건기록법=행태기준척도법임. 강제배분법 등의 상대평가법이나 사실기록법 등
⑹사실표지법(체크리스트):평정서에 나열된 평정요소에 대한 설명·질문을 보고 해당항목골라 표시.
⑺강제선택법:피평정자의 특성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평정자가 표시·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어떤 항목이 피평정자에게 유리·불리할지 모르는 문항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평정자의 편견·정실 개입을 방지할 수 있다.
⑻상대평가방법: 평정결과의 분포비율을 강제.
①서열법:피평정자들을 서로 비교하여 서열을 정함. 집단규모가 작을 때 적합. 객관적 지표가 아닌 한 사람의 전체적인 특성을 타인들과 포괄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②강제배분법:분포비율에 따라 배치하도록 강제/ 집중화·관대화경향 방지/ 우리의 경우 원칙적으로 3등급이상으로 평가하되, 최상위 등급은 반드시 20%, 최하위 등급은 10%를 배정하도록 강제.
⑼중요사건기록법
⑽행태기준척도법(BARS):도표식평정척도법+중요사건기록법/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직무와 관련한 중요한 과업분야를 선정하고 각 과업분야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과업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마다 중요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한다.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행태에 대해 서술적 문장으로 평정척도를 표시한 평정도표를 사용
①장점: 주관적인 평가에서 오는 오류의 최소화, 참여를 통한 신뢰성 확보
②단점: 직무에 따라 별개의 평정양식 필요=> 평정표 개발에 시간·비용·노력 많이 소요.
⑾행태관찰척도법: BARS+도표식 평정척도법/ BARS의 단점인 바람직·비바람직 행동과의 상호배타성을 극복하고자 개발./ 단점은 등급간의 구분모호, 연쇄효과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⑿발전잠재력평정법:심리학전공자를 고용하여..
⒀직무기준법:직무수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미리설정, 직무수행의 실적과 기준을 비교하는 방법
⒁목표관리법: 1995년 이후 4급이상 공무원들에게 MBO방식을 적용해 왔으나, 2005년부터는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성과계약평가제로 전환됨(지방은 아직 MBO)
⒂목표관리법
2.평정주체별 분류
⑴감독자 평정
⑵부하평정
⑶동료평정:1992년 처음 도입
⑷자기평정
⑸고객평정
⑹다면평정(집단평정)
①개념: 전방위평정/ 조직이 동태화됨에 따라 오늘날 선호되고 있는 평정방법. 우리는 98년에 도입, 평가참여자의 범위를 피평정자의 ‘상사, 동료, 하급자, 민원인 등’으로 규정.
②다면평정의 효용
ⓐ능력발전
ⓑ공정성·객관성
ⓒ충성심의 다원화
ⓓ분권화 촉진
ⓔ리더십 발전
ⓕ동기유발과 자기개발 촉진
③다면평정의 단점
ⓐ갈등과 스트레스
ⓑ절차의 복잡성
ⓒ담합 등에 의한 형평성·신뢰성·정확성 저하우려: 평정단 선정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평정에의 참여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평정대상자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정확성을 떨어뜨릴 위험도 내포.=>따라서 동료를 위주로 평정집단(7~15)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포퓰리즘으로 인한 목표의 왜곡: 인기관리 및 원만한 대인관계의 유지에만 급급.
ⓔ피평정자의 무지와 일탈된 행동
Ⅳ.근무성적평정의 문제점과 착오
1.문제점: 효용도의 저하, 공정한 평정자 확보의 어려움, 역산제의 모순(장기근속자우선승진 등), 장래예측의 곤란과 표준화의 어려움, 기타
2.평정상 착오
(1)연쇄효과(halo effect)
①후광효과 또는 현혹효과(예: 용모가 단정하면 유능할 것이라는 판단)
②방지대책: 요소마다 용지를 달리하거나, 강제선택법 사용
(2)시간적 오차
①개념:근접오류. 최근의 실적이나 능력(평정직전의 실적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데서 생기는 오차. 이와 반대로 첫인상을 너무 중시하는 데서 오는 최초효과도 있음
②방지대책: 독립된 평가센터운영하거나 MBO평정 또는 중요사건기록법 등을 사용
(3)집중화(중심화)의 오차: 제일 무난한 중간점수로 대부분 평정. 이를 막으려면 강제배분식이 효과적
(4)관대화 또는 엄격화의 오차: 관대화의 오차는 인간관계를 고려해서 후한 점수를 줌. 엄격화의 오차는 평정분포가 열등한 쪽에 치우치는 것. 이를 막기 위해서는 평정결과를 비공개로 하거나 강제배분식이 효과적임.
(5)규칙적 오차와 총계적 오차:
①규칙적(일관적)오차: 한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일관적으로 과대과소평가하는 것으로 특정인의 가치관이나 평정기준에 의한 오차.
②총계적 오차: 동일한 피평정자에 대해 일관성없이 평정하는 것으로 실제평점과 평균치간의 차이의 총계를 말함
(6)논리적 오차: 평정요소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상관관계에 의하여 생기는 오류(예: 기억력이 높으면 지식이 높다든가, 근면성이 높으면 작업량이 높다고 평정하는 경향 등)
(7)상동적 오차: 유형화(정형화, 집단화)의 착오에 해당함. 편견이나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에 의한 오차를 뜻함. 그가 속한 사회적 집단의 유형에 대한 지각을 기초로 이루어짐.(예: 안경쓴 사람은 지적수준이 높다) 이를 막으려면 개인의 신상정보를 밝히지 말아야 함
(8)기타 착오
①대비오차: 평정대상자를 바로 직전의 피평정자와 비교하여 평정하거나 하는 것
②유사오차: 평정자가 자기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
③투사에 의한 착오: 자신의 감정이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것
④선택적지각의 착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여 판단을 내리는 것
⑤기대성 착오: 사전에 가지고 있는 기대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사실을 지각
⑥방어적 지각의 착오: 자신의 습성이나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정보를 회피하거나 왜곡시키는 것으로 방어적 회피라고도 함
⑦이기적 착오: 실패는 책임안지고 성공에 대한 공로는 강조
⑧피그말리온효과:자기충족적 예언효과, 예언한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게 되는 현상(싹이 노래~)
Ⅴ.우리나라의 공무원평정
1.의의
(1)성과계약평가(4급 이상 및 고위공무원단):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
(2)근무성적평가(5급 이하 및 기능직):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
2.평가시기
(1)성과계약평가: 매년 12월 31일(연1회)
(2)근무성적평가
①정기:6월30, 12.31(연 2회)
②수시평정: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 발생한 경우
3.성과계약평가
⑴성과계약평가의 대상: 4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지도관. 다만, 소속장관이 성과계약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급 이하도 가능하다.
⑵평가자 및 확인자: 상급·상위 감독자
⑶성과계약의 체결: 1년단위/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과 실·국장급간, 실·국장급과 과장급간 등 직근상하급자간에 체결
⑷성과계약평가: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
①성과목표달성도는 평가대상기간 동안 평가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 결과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가
②성과계약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성과목표의 중요도·난이도 및 평가대상 공무원의 자질·태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는 5등급으로 절대평가
4.근무성적평가
(1)대상: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기능직공무원
(2)평가자 및 확인자: 상급·상위감독자,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상위감독자 중에서 각각 소속장관이 지정한다.
(3)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①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②평가항목별 평가요소는 소속장관이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되, .....................................
(5)근무성적평가방법
①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②최상위등급의 인원은 20%, 최하위등급 10%비율로 분포하도록.
③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평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둠.
5.근무성적평정의 절차(공통)
(1)성과면담 등
(2)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등
①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과를 알려줘야 함
②평정결과에 이의시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확인자가 없으면 평가자에게 가능
③타당하면 결과조정,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결과조정 신청.
소청심사의 대상은 안됨.
(3)평가의 활용: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근무성적평정과 직무평가의 차이
| 대상 | 초점 | 용도 | 보수 | 특징 |
직무평가 근무성적평정 | 직무 사람 | 사전투입(곤란도,책임도) 사후성과(실현된 성과) | 보수표작성 성과관리 | 직무급 성과급 | 객관적 주관적 |
*근평결과의 소청대상 여부
(1)소청대상: 징계,강임, 휴직, 면직, 직위해제 등 자기의사에 반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으로 처분이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포함(복직거부, 봉급미지급 등)
(2)근평결과는 소청대상이 아님
소청대상 | 징계, 강임(강등임용), 휴직,면직, 직위해제, 복직거부, 봉급미지급 |
제외대상 | 근평결과, 당연퇴직, 경력평정, 승진탈락 |
직무성과계약제도
1.개념
(1)top-down방식. 직근상하급자간에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지표 측정결과를 토대로 그 이행도를 계약당사자 상호간 면담을 통해 평가하고 결과를 성과급, 승진 등에 반영하는 인사관리시스템.
2.직무성과계약제의 도입
(1)기존제도의 문제점: 관리자의 구체적 책임 확보장치 부재, 방법론의 미숙
(2)직무성과계약제의 도입(2005부터)
3.직무성과계약제의 구조적 틀
(1)성과목표
(2)성과계약
(3)성과면담
(4)평가지표
4.관련 제도와의 차이
(1)BSC와의 차이: 개인의 성과평가제도라는 점에서 조직전반의 성과관리방법인 bsc와 다름
(2)정책평과와 차이
(3)성과감사와의 차이: 회계검사가 아님
(4)mbo와의 차이: 목표달성 결과를 중시하고 상하급자간에 합의를 통하여 목표가 설정된다는 점에서는 mbo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점이 다른다.
①직무성과계약제는 MBO와 달리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됨
②성과계약·평가가 하향식
③성과의 양보다 질을 중시, 성과의 질에는 고객만족도 포함된다.
④성과의 달성여부를 공동평가가 아니라 직근상급자가 직접 평가한다.
⑤직무성과계약제는 구체적·계약적 책임이 수반된다.
경력평정(소청심사대상아님)
Ⅰ.의의: 5급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 30점 만점의 경력평정점을 반영하도록 되있음.
Ⅱ.경력평정의 원칙
(1)근시성의 원칙: 최근경력 우대 (2)습숙성의 원칙: 상위직 경력 우대
(3)친근성의 원칙: 유사한 경력을 우대 (4)발전성의 원칙
Ⅲ.우리나라 경력평정제도
(1)경력평정대상 및 시기: 평정기준이 현재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 정기평정은 6월말,12월말 연2회
*4급이상+SES는 경력평정X 근무성적평정만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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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Ⅰ.의의: 수직적 인사이동
2.승진의 중요성
(1)사기의 앙양 (2)공무원의 능력발전 (3)직업공무원제의 필수요건 (4)내부노동시장의 요소
Ⅱ.승진의 한계 및 범위 등
1/한계: 우리나라는 승진한계가 그리 높지X 최근 개방형직위제도로 경력직의 승진한계는 점차 낮아질 전망
Ⅲ.승진의 일반적 기준(경력과 실적)
1.경력
(1)의의: 근무연한, 학력, 경험 등
(2)경력기준의 장단점
①장점: 고도의 객관성, 행정의 안정성유지, 승진제도운영의 정실방지
②단점: 유능한 인재등용곤란, 행정의 침체·관료주의화, 행정의 질 저하, 기관장의 재량권축소로 부하통솔 곤란
2.실적
3.승진의 일반원칙: 일반적으로는 상위직일수록 실적 위주이고 하위직일수록 경력위주의 승진이 바람직.
Ⅳ.우리나라 승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현황
(1)일반승진
1)승진의 기준
①4급이하 공무원에로의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하여 임용한다.
*승진후보자명부: 5급이하 공무원,,/근무성적평가점수 70%, 경력평정점 30%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되, 근평점수의 반영비율은 95%가지 가산반영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까지 가산하여 반영 가능
②4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도 있다.(부처가 선택)
(2)특별승진
①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귀감
②탁월한 행정수행능력으로 공헌
③우수한 제안으로 공헌
(3)공개경쟁승진: 공개경진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 우리는 5급으로의 승진에 한함.
2.최저승진소요연수:9급2년, 7·8급은 3년, 6급 4년
3.승진임용의 제한
①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휴직,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②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x인 자: 정직18개월, 감봉12, 견책6월
4.문제점: 승진적체현상 및 부처간 승진 불균형
5.승진적체해소를 위한 제도
⑴대우공무원제: 상위직급 대우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대우공무원수당(월 봉급액의 6%)을 지급
⑵필수실무관제: 6급 공무원인 5급으로 대우받는 대우공무원 중 6급에 계속있기원하면.
⑶직급별 총(통합)정원제
⑷근속승진제: 통합정원제를 전제로 하는 제도로서 일정기간 복무한 하위공무원을 자동승진시키는 제도로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간별로 운영하되 8급은 8년이상, 9급은 7년이상 재직하면 자동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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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
Ⅱ.유형
(1)전입: 인사관할을 달리하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행정부 간에 이동하는 것으로 타 소속공무원 전입시 시험을 거쳐 임용
전직:직급수준은 동일하나 직렬을 달리하는 직위로 수평적 이동, 전직시험 거침
(2)전직: 직급수준은 동일하나 직렬을 달리하는 직위로 수평적 이동을 하는 것으로서 직렬이 달라지므로 전직시험을 거침
(3)전보:동일한 직급직종직렬내에서 직위나 소속부서 또는 부처만 변동되는 보직변경(전입전출)을 의미,시험거칠 필요는 없으나 전보제한기간 있음
(4)파견:국가적 사업을 지원하거나 개인의 능력발전 위해 소속을 바꾸지 않고 타기관에 일정기간근무하다 다시 복귀하는 제도임
(5)겸임
Ⅲ.전직·전보 제도의 용도
Ⅳ.장단점
(1)장점:안목확대·종합적인 능력발전, 할거주의 방지, 비공식집단의 폐해 차단, 적재적소 인사배치, 인력의 효율적 활용
(2)단점: 행정의 전문화 저해, 특혜인사 악용소지, 공직 안정감·일관성 저해, 파견의 경우 정원의 증원방안으로 악용
*배치전환의 제한
(1)전입: 시험부과
(2)전직: 전직시험 부과, 3회이상 불합격하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는 직권면직 가능
(3)전보: 전보제한 기간(1년~2년)
(4)파견: 공무원 정원관리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 의무화
*공무원의 능력발전방안
방안 | 내용 |
교육훈련 | 지무수행능력과 바람직한 공직관 함양 |
근무성적평정 | 직무수행능력·성적·태도 등을 평정하여 인사자료로 활용, 근평결과의 공개가 중요 |
승진 | 상위직급으로의 수직적·상향적 인사이동, 능력중심의 승진 |
배치전환 | 전직,전보,파견 |
직무확충 | 직무확장(횡적 확대) 및 직무충실(종적 심화) |
제안제도 | 예산절감, 행정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수집 |
기타 | 권한위임,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도, 조직의 동태화, 통솔범위의 확대, 참여확대(MBO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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