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제2절 공직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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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5. 20:52 행정학/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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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공직의 분류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직분류의 의의

-우리나라는 계급제에다가 직위분류제를 가미한 절충형이며, 실정법상 구분기준으로 보면 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력직

(1)일반직공무원

행정일반·기술·연구·지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업공무원의 주류를 형성

연구직과 지도직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계급을 9~1급으로 구분, SES소속 공무원은 계급이 없음, 연구·지도직은 2개 계급으로 구분

(2)특정직 공무원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교사군인·군무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으로 지정한 공무원

별도의 인사법령적용, 별도의 계급체계(외무공무원은 계급전면폐지하고 직무등급 이용)

(3)기능직 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 타자·방호·사무보조·현업관서 기능직 들, 10계 계급


.특수경력직

1.개념: 경력직 이외의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직업공무원제)나 실적주의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계급구분이 없고, 정치적 임용이 필요하거나 특수직무 담당자

2.특수경력직의 범위

(1)정무직공무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대통령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및 감사원장헌법재판소장헌재재판관 등)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공무원(국무총리국무위원(장관) 및 차관() )

(2)별정직 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지정

직무의 성질이 공정성기밀성이나 특별한 신임을 요하는 직위(도 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비서관 등)

(3)계약직 공무원:

국가와의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5년이내)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시간제 공무원이나 외국인공무원은 계약직으로 임용(1998년이전의 전문직 공무원에 해당)

(4)고용직 공무원:단순 노무에 종사(경노무직 사환 등)




인사청문 대상공직자

(1)의의: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는 공직자, 개별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주요 공직자에 대하여 그 적격성 여부를 국회차원에서 사전검증, 미국은 상원에서 실시

(2)대상공직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대상자: 임명동의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함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직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전원)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 중앙선관위 위원 3

소관 상임위원회 인사청문대상자: 별도의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소관상임위에서 인사청문실시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개별법

모든 국무위원(장관)

국회에서 선출하지 아니하는 중앙선관위 위원6인 및 헌법재판관 6

*임명동의와 달리 인사청문회의 결정은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으로 존중할 뿐이지 그 자체로서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한다(헌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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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과 패쇄형

.의의- 개방형은 모든 계급(중상위직)으로의 충원을 허용하여 전문관리자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체제

.발달과 특징


*개방형과 폐쇄형의 특징

 

개방형

폐쇄형

직업공무원제

불리

유리

신분보장

신분불안정(임용권자가 좌우)

신분보장(법적 보장)

신규임용

전계급에서

하위직만 허용

승진임용기준

최적격자(·외부)

상위적격자(내부임용)

임용자격

전문능력

일반능력

직위분류 기준

직위분류제:직무중심

계급제:사람중심

직원간의 관계

사무적

온정적

채택국가

미국,캐나다,필리핀

영국,독일,프랑스,일본,우리나라


.개방형의 장단점

1.장점

임용의 융통성으로 우수한 인재의 획득

공직의 침체 방지

성과관리의 촉진

관료의 소극적 행태 시정

정치적 리더십의 강화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가 용이

재직자의 자기개발노력 촉진

2.단점

재직공무원의 승진기회 축소와 사기저하

관료의 비능률화:충성심 저하

직업공무원제에 불리

공직사회의 응집성·일체감·안정성 저해

임용구조의 복잡성·비용증가

*주의)내부에서 인력을 개발·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줄일 수 있으나, 대체로 신규임용이 내부임용보다 비용이 증가한다

정실에 의한 자의적 인사의 우려: 반드시 객관적인 실적에 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행정의 객관성 확보 곤란

이원화의 폐단:소외감, 개방직임용자들에 대한 거부감


.우리나라의 개방형 인사제도

1.개방형직위제도

개념: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시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 가능

*참고)정부조직법 등 조직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1~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중 계약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SES직위는 포함하되 실·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은 제외)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본다

자치단체의 경우 지정가능범위를 시·도별 1~5급의 10%범위로 확대하였고, 개방형직위를 지정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와의 협의제도를 폐지하였으며, 2007.10에는 시··구의 2~6급 직위의 10%까지로 개방형직위 지정범위가 확대되었다.

지정범위

소속장관별로 SES직위 총수의 20%범위안에서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범위안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수 있음, 지정하는 경우에 그 실시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를 고려해야 함.

개방형직위는 소속장관이 지정기준(전문성,중요성,혁신성, 조정성)에 따라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선발시험

공직 내부·외부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해야 함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직위별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시험위원은 소속장관이 임명하되 50%이상은 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이어야 함

임용절차와 방법

추천: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임용예정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소속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

신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는 개방형직위에 전보·승진·전직·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가능=>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이 모두 계약직은 아니다

임용기간: 다른 특별규정을 제외하고, 5년의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이상.

평가: 아직 내부임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2.공모직위제도

공모직위의 지정

결원발생시 정부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격자를 선발·임용

소속장관은 소속장관별로 경력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SES직위 총수의 30%안에서 공모직위를 지정하되, 중항행정기관과 소속기관간 균형유지

소속장관은 필요시 경력직 과장급지위 이하 직위(개방형직위를 제외한다)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모직위는 지정기준(직무공통성, 정책통합성, 혁신필요성)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며, 공모직위의 지정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의 경우 제외)

공모직위 선발시험

소속장관은 과장급직위 이하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때에는 그 기관 내부 및 외부의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함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공모직위 임용자의 관리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승진·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해야 함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3.계약직공무원

개념:전문지식·기술이 요구,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요구

채용범위직위제한 없음(5등급).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상위직에 대해서는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20%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고 규정

계약직공무원의 구분

일반계약직공무원: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장

전문계약직공무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외국인의 경우 공권력이나 정책결정과 무관한 분야에 계약직으로 채용가능

채용절차

각 기관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소속장관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계약직의 채용인원, 등급, 기간 등은 행안부장관과 사전협의 필요)

채용기간: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의 해지:기관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업무태만, 업무수행능력부족

신체·전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봄무상 의무에 위반·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

근무실적평가:수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연장 ·해지시 반영가능

4.민간취업휴직제도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업시 3년이내의 기간내에서 휴직가능

대상기관은 영리법인과 주식회사이며 공직유관단체는 제외

기간은 3년이내이며, 휴직전 3, 복직후 2년간은 취업기업과 관련된 업무종사 불가





계약직과 개방형직위의 차이

 

계약직

개방형직위

채용사유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

채용가능직위

제한없음(,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직위는 20% 이내로 한정)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이내,(, 필요시 과장급직위총수의 20%이내 추가지정)

채용절차

기관장이 채용(승인)하고 인사위에 사후통보

소속장관이 임용, 단 지정은 인사위와 사전협의

선발시험

없음

있음

채용기간

5년이내(하한선 없음)

5년이내(최소 2년 이상)

신분

전원계약직

계약직 또는 경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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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제

.의의:공무원의 자격·학력·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계급을 분류하는 제도

.특징

4대 계급제

계급간의 차별

고위계급의 엘리트화

폐쇄형의 충원

.장점

인사의 융통성확보:융통성이 높고 적재적소 인사배치가 가능

*주의) 적재적소 이사배치는 직위분류제의 장점이라는 주장과 계급제의 장점이라는 주장대립하며 직위분류제의 장점이라는 주장에서는 개방형에 의한 외부채용의 탄력성에 근거함

안목의 확대와 창의력 계발:일반행정가 양성

신분보장

.단점

행정의 전문성결여

공직의 경직성: 외부사회와의 단절 및 환경에의 대응성저하

직무경계의 불명확성

보수체계의 비합리성:직무급 체계의 확립 곤란, 연공서열에 치우침





󰊴직위분류제

.의의:각 직위에 내포되는 직무의 종류와 직무의 곤란도·책임도를 기준으로 하여 직류·직렬별과 등급별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 객관적인 직무중심의 공직분류방법임

-과학적 관리론 및 실적주의의 여향으로 합리적인 보수제도(직무급_)의 확립을 위함... 동일직무 동일보수원칙(직무급)의 구현이 직위분류제 도입의 직접적 목적임.


.직위분류제의 구조(구성요소)

(1)직위: 한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책임과 양

(2)직급: 직위에 내포되는 직무의 종류곤란도자격요건 등이 상당히 유사하여 채용보수

기타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3)직렬: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4)직군: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으로 가장 분류의 범위가 크다

(5)직류: 동일한 직렬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

(6)등급: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나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의 집단(우리 실정법상 계급이라고 표현)

*직무등급: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정도가 유사하여 해당직무담당자에게 비슷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직위의 군. 외무공무원(14),SES(5)에 적용


.직위분류제의 특징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해 객관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채용,훈련수요 측정,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도모/전문행정가 선호/구조적 다공성을 가진 개방형인사제도


.직위분류제의 수립절차

1.직무기술서의 작성(직무조사)

사실대로 기입하게 함/ 우리나라 직무분석규정에서는 직무기술서를 직위별 주요업무활동, 성과책임, 직무수행의 난이도 및 직무수행요건 등 직위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로 정의

직무조사방법으로는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 등이 이용

2.직무분석

직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처리/ 직무의 성질·종류에 따라 직군·직렬·직류별로 분류하는 종적인 분류(사실상 횡적인 분업과 유사)

유사한 직위를 모아 직류를 만들고, 직류를 모아 직렬을, 직렬을 모아 다시 직군을 만드는 수직적 분류구조를 형성하는 것

직무분석은 논리적 사고과정이며 공식적 절차는 아님. 판단기준은 공식화할 수 없다(주관개입)

3.직무평가

직무의 곤란도책임도 등 직무의 상대적 비중 및 가치에 따라 횡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하는데 직무평가에 의해서 비로소 등급과 직급이 결정되고 보수구조(보수책정)의 합리적 기초가 마련됨

직무자체의 상대적 평가이고 인간의 등급화 작업은 아니므로 수평적 분류구조에 해당(Tompson)


*직무평가 방법

구분

특징

비계량적(종합적)방법

서열법

-직무를 구성요소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대적 중요도에 의해 서열을 부여하는 자의적 방법

-가장 간단하며 직무와 직무를 상호비교하여 상하서열을 결정

분류법(등급법)

-사전에 작성된 등급기준표(등급의 수와 등급별 정의표)에 의해 직무의 책임과 곤란도를 결정해 나가는 방법

-서열법보다 보다 세련. 정부기관에서 많이 사용

계량적(분석적)방법

점수법

-직위의 직무구성요소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각 요소별로 직무평가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한 점수를 총합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

-평가요소(기술,책임,노력,작업조건 등)에다가 비중점을 부여하여 작성

요소비교법

-가장 늦게 고안된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금액가중치방식이라고도 함. 직무를 평가 요소별로 나누어 계량적으로 평가하되 기준직위를 선정하여 이와 대비시키는 방법으로 보수액 제시

·평가할 직위에 공통되는 평가요소 선정대표직위 또는 최고직위설정대표직위에 대한 평가요소의 서열화대표직위의 보수액을 평가요소별로 계산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각 직위의 보수액 결정

-분류법과 점수법은 등급기준표에 의한 절대평가, 서열법과 요소비교법은 등급기준표없이 직위와 직위를 상호비교하는 상대평가 방법으로 외국기업체는 점수법을 주로 이용

4.직급명세서의 작성:직급의 명칭,직책의 개요,최저자격요건,채용방법,보수액,직무수행방법등이 명시됨

5.정급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1.장점

인사행정 및 보수의 합리화

교육훈련수요 및 근무성적평정의 명확화

권한과 책임한계의 명확화

행정의 전문화 촉진

예산행정의 능률화

민주통제 용이

용어의 통일과 공보자료로 활용

노동시장의 안정화

공직분류와 조직구조의 연계: 공직분류의 결과가 조직의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

공직의 경직성 타파와 환경대응성 확보

2.단점

협조·조정의 곤란

인사배치의 융통성 및 신축성 부족: 다른 직렬 등으로의 이동 곤란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곤란: 행정의 안정성 저해, 경력발전(축적)곤란

넓은 시야를 가진 일반행정가의 양성곤란: 전문가양성에 치중하므로 상위직에는 부적합

창의력계발 저해: 혼합직에 부적합, 부품화로 인한 능력발전 저해

인간경시 풍조(인간소외)

성과파악 곤란

직위관리의 고립화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조화

-주로 상위직에서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적 직업공무원제가 접목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구분

직위분류제

계급제

분류기준

직무의 종류책임도곤란도

(종적분류+횡적분류)

개개인의 자격능력신분

(횡적분류)

발달배경

산업사회

농업사회

채용국가

미국캐나다필리핀

영국독일일본

인간과 직무

직무중심

인간중심

시험채용

합리성,공평성

비합리성

일반전문행정가

전문행정가 양성

일반행정가 양성

보수정책

직무급(동일직무 동일보수의

합리적 보수제도)

생활급(생계유지수준을 지급하는

비합리적 보수제도)

인사배치

비신축성(횡적교류곤란)

신축성(횡적이동 용이)

행정계획

단기계획단기능률단기안목

장기계획장기능률장기안목

교육훈련

전문지식 강조

일반지식교양강조

조정협조

곤란(할거주의 초래우려)

원활

개방형폐쇄형

개방형(외부채용형)

폐쇄형(내부충원형)

신분보장

약함

강함

직업공무원제

확립곤란

확립용이

조직구조와의관계

연계성 높음

연계성부족

인사운용의 탄력성

낮음

높음

공직의 경직성

낮음

높음

창의력계발 및 능력발전

불리

불리




교류형과 비교류형

(1)교류형: 부처간에 교류가 허용되는 제도,미국등지에서 채택, 다만,부처간에 교류를 하더라도 전문직렬을 지켜가며 교류가 이루어지므로 전문성이 유지됨

(2)비교류형: 영국, 부처간의 교류는 없으며 한 부처내에서 여러 업무분야간에 이동하므로 일반행정가가 양성됨. 우리는 원칙적으로 비교류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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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우리나라의 직무분석규정

직무분석 실시권자

소속장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의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공무원 보수체계의 혁신, 그 밖에 인사행정분야의 개혁 등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무분석 실시 가능

소속장관이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직위(법률에 의하여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 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등)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한다

직무분석의 실시 절차: 기본계획수립대상직위의 선정직무기술서의 작성직무정보의 분석직무평가사후관리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직무등급은 직무분석 실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배정해야 함, SES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

직무분석결과 등의 활용:소속장관 및 위원회는 채용·승진·전보·보수지급 및 성과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 및 배정 결과를 적극활용해야 함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현재 절충형

.우리나라 공직분류의 문제점

1.현황(우리나라의 직위분류제)

-사실상 계급제위주에다 직위분류제요소가 부분적으로 가미된 절충형, 실시가 용이한 것부터 직위분류제의 단계적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1973년 직위분류법폐지,81(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직위분류제신설

2.우리나라 공직분류의 문제점

-계급적 속성이 강함

-등급을 계급으로 표현하는 등 계급의 정의가 불분명

-계급의 수가 적어 승진적체의 원인 및 업무의 곤란도나 책임도를 합리적으로 반영x

.방향과 과제

직업구조 개혁의 장기적 원리

수직적 분화의 개선

수평적 분화의 개선


*정무직 및 별정직공무원의 예시

·정무직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국회의 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헌법재판소의 재판관·사무처장 및 차장,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국무총리국무위원, 처의 처장,각 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의 장 제외) 국무조정실장,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한 공무원

·별정직

국회수석전문위원,감사원 사무차장, 특별시·광역시·도선관위의 상임위원,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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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제도(SES)

.의의

직무와 성과중심

관리전문가(일반행정가)를 육성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Peters 의 신축적 거버넌스와 연관

미국 카터행정부에서 개방형인사제도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나라마다 공직풍토가 다양하여 그 접근방법도 상이함.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1.의의

·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위공무원단 운용관리

ses에 속하는 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되고 직무성과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며개방형으로 임용되고 기관간 이동이 자유로운 준정무직집단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달리 기존의 계급제에다가 직위분류제나 성과관리가 가미되는 형식으로서 오히려 영국의 고위공무원단과 유사

2.도입배경(2006.7부터 도입·시행)

3.핵심요소와 기본방향

(1)핵심요소

개방과 경쟁개방형직위제도부처 내·외 직위공모 등

성과와 책임

능력발전역량평가제교육훈련최소보임기간 설정 등

범정부적 통합적 시야부처간 인사교류직위공모 등

(2)기본방향

경쟁과 개방 강화

직무·성과중심의 직무성과급제

체계적 검증과 경쟁을 통한 진입

직무성과계약제를 통한 성과관리의 강화

최소보임기간의 설정능력개발을 통한 전문성 강화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적 시야 배양

4.주요내용

(1)구성 및 관리·임용

·국장급이 대상관리능력·리더십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직위 전체를 대상일반직·별정직·계약직·특정직 등 정규직위

*고위공무원이라 함은 중항행정기관행정부 각급기관(감사원 제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부교육감 등 국가공무원)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중인 고위공무원을 말한다지방에 있는 고위국가공무원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지방에는 아직 없는 제도임감사원은 별도로 2007.7.1부터 고위감사공무원제도를 운영

고위공무원단 소속중앙인사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하되부처에 배치된 고위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인사와 복무를 관리

직무등급과 직위중심의 정원관리계급이 폐지되고 직무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게 됨에따라 계급별 정원관리방식이 직무등급과 직위중심으로 전환됨

*SES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계급폐지, SES직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될 대에만 중앙인사위의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중앙인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심사범위가 축소되고 고위공무원의 임용절차가 간소화되며 각 부처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됨

고위공무원의 임용대통령대통령은 신규채용, SES직위로의 승진임용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전직·강임·면직·해임·파면 및 겸임(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겸임)등을 제외한 임용은 소속장관에 위임함

(2)개방과 경쟁 촉진

의의

원칙적으로 각 부처 장관은 소속에 관계없이 전체 SES 중에서 적임자를 인선한다. SES의 전체직위 중 일정비율을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로 임용

선발심사위원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며선발심사위원 중 일부를 중앙인사위가 위촉(실장급 선발시또는 추천(국장급 선발시)한다.

임용제청권자인 장관은 실·국장급 직위에 당해부처 소속공무원 뿐 아니라 타부처 소속공무원도 제청가능다만·국장급의 50%이내의 자율직위에는 당해부처 소속공무원(또는 타부처 소속공무원)으로 제청가능하고, 30%는 공모직위로 타부처에 개방해야 하며, 20%는 개방형직위로서 민간에게도 개방해야 함.

공모직위제도효율적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 정부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격자를 선발임용하는 제도./ 특정부처 출신이 편중되는 등의 부작용 방지할 수 있도록 함

개방형직위제도공직 내·외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


*중요)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의 비교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대상직종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계약직

일반직·특정직(경력직에 한함)

선발범위

공직내외(민간인 포함)

부처내외(현직공무원에 한함)

지정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필요시 과장급직위 총수의 20%의 범위내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SES 직위 총수의 30%이내+필요시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과장급 직위 이하 직위도 지정가능

지정기준

전문성,중요성,민주성,혁신성,조정성

직무공통성,정책통합성,혁신필요성

임용기간

5년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하되최소2년이상

기간제한없음

전보제한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는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선발시험

공직내외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필요시 필기·실기시험부과가능)

·5인 이상의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부처내외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5인 이상의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임용절차

선발시험위원회는 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발·추천하고소속장관은 추천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해야 함

선발심사위원회는 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발·추천하고소속장관은 추천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승진임용(진입)이나 타부처 소속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장관은 대통령에게 임용제청해야 하고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계약직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장관이 직접 임용한다.


(3)능력발전과 역량강화

능력발전프로그램 혁신

역량평가제 도입

최소보임기간 설정


(4)직무와 성과중심의 관리

직무성과계약제 도입:소속기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성과목표 및 달성수준은 직상급자와 협의하여 설정하되최종적으로 근무지 기관장과 1.년단위의 성과계약 체결

성과중심의 근무성적평정성과계약에 의하여 5등급으로 절대평가실시근평결과 저조시 적격심사를 요구받게 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 수반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직무의 난이도·중요도 및 서오가의 차이에 따라 보수를 차등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기본급+성과급)으로 전환하고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직무의 값을 매겨 직무등급 부여(5개 등급)

기본급(기본연봉):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직무급은 업무의 성질·난이도에 따라 5등급상위 직무등급 직위로 이동시에는 승격가산액 지급

성과급전년도 근무성과에 따라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범위내에서 차등지급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등은 종전과 같이 호봉제를 계속 적용하며호봉제가 적용되는 고위공무원은 성과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한다


(5)우수인력선발·유지를 위한 검증시스템 강화

고위공무원단에로의 진입각부처에서 추천한 4급이상의 후보자 가운데 필요한 교육과정과 중앙인사위내에 설치된 역량평가단의 역량평가를 거침.

일반직SES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중앙인사위 승진심사연구·지도직SES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의 선발을 거쳐 전보될 수 있음

*개방형직위에 민간인이 계약직으로 선발·임용된 경우에는 교육과정역량평가의 단계없이 SES으로 진입된 것으로 본다계약직 임용은 장관이 하지만 SES직위로의 신규채용·승진임용은 대통령이 한다.

적격성심사제도입:지속적·정기적(5), 정기심사와 별도로 계속하여 2년 이상 또는 총 3년이상 근무성적평정이 최하위등급이거나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적격심사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시 직권면직가능


(6)신분관리: SES에 대한 직업공무원제나 실적제 원칙의 근간은 유지된다정치적 중립과 정년 및 신분은 보장하되엄격한 성과관리·적격심사를 통한 신분보장 제한이 가능하다실장급(1)에 대한 신분보장 예외규정도 그대로 존치됨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과 미국SES와의 차이

-부처간 자유로운 이동이나 직무 성과중심의 인사계급제+직위분류제전문행정가+일반행정가는 공통우리의 경우는 오히려 계급이라는 개념 대신 직무라는 개념을 도입하려는 성격 강함

 

미국

우리나라

혁신방향

직위분류제에다 계급제 도입

(‘직무개념 포기하고 계급개념 도입)

계급제에다 직위분류제 도입

(계급폐지하고 직무개념도입)

공무원자질

전문행정가전문행정가+일반행정가

일반행정가전문행정가+일반행정가

신분보장

신분보장 강화

신분상 불이익 가능

보수

직무급직무성과급

연공급직무성과급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전·후 비교

 

도입전

도입후

소속

각부처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기준

계급제

직무등급제

충원·보직이동

부처내 폐쇄적 임용

부처내외 개방적임용

성과관리

연공서열 위주의 형식적 관리

엄격한 성과관리

보수

계급제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제

자질·능력평가

주관적·추상적 평가

역량평가제

교육훈련

획일적

개별적·맞춤식 교육

검증

인사김사

인사심사+적격성 심사

신분관리

안정적 신분보장

엄격한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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