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급 국회직 헌법 문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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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7. 09:39 헌법/00 기출 정답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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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회직 9급 헌법 해설 채한태.pdf







1.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의 성격상 직장선택의 자유는 외국인에게 인정될 수 없는 기본권이므로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초기 배아는 출생 전에 형성 중인 생명으로서 헌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③ 「민법」상 성년자라면 누구나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자연인이 당연히 누리는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⑤ 정당추천 후보자가 선거에서 차등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의 평등권이 문제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인 정당은 선거에서의 차등대우와 관련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1. 정답 ④

① (×)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9.29, 2007헌마1083).

② (×)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일반적이라는 점, 배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모태 속에서 수용될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0.5.27, 2005헌마346).

③ (×)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공직선거법 제19조).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④ (○)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재 2012.8.23, 2009헌가27).

⑤ (×)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의 추천과 후보자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 평등권 및 평등선거원칙으로부터 나오는 선거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자는 물론 정당에 대해서도 보장되는 것이므로 정당추천의 후보자가 선거에서 차등대우를 받는 것은 정당이 선거에서 차등대우를 받

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헌재 1991.3.11, 91헌마21).








2.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가급적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해석지침을 말한다.

②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 법질서 형성과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한 것이다.

③ 합헌적 법률해석은 위헌적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④ 합헌적 법률해석에는 법 조항의 문구가 가지는 말의 뜻과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문의적 한계와 당해 법 조항의 제정을 통해 추구하려는 입법자의 의지와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목적적 한계가 있다.

⑤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은 합헌적 법률해석과 차원을 달리하는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에 관한 문제이므로 양자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2. 정답 ⑤

①③ (○)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안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헌재

1990.4.2, 89헌가113).

② (○)

④ (○) 조항의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이어야 한다는 문의적 한계와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바로 그것이다(헌재 1989.7.14, 88헌가5).

⑤ (×)





3. 선거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은 선거인,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선거절차와 선거관리에도 적용되며 선거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행사에도 당연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19세로 낮춰졌다.

③ 비례대표의원선거는 지역구의원선거와는 별도의 선거로 이에 관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하므로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는 1인 1표 제도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④ 평등선거 원칙은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⑤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넘어 인구편차를 완화하는 것은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하므로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국회구성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3. 정답 ②

① (○) 선거제도의 근본원칙은 선거인, 입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선거절차와 선거관리에도 적용되며, 선거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행사에도 당연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헌재 1989.9.8, 88헌가6).

② (×) 헌법재판소는 2001.6.28, 2000헌마111 결정에서 , 선거권 연령을 20세로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하였으며, 선거권 연령이 19세로 낮춰진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다.

③ (○) 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 지역구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즉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제도는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으므로 결국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의 명부작성행위가 최종적․결정적인 의의를 지니게 되고, 선거권자들의 투표행위로써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을 직접․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으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1.7.19, 2000헌마91).

④ (○)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 평등, 즉 1인 1표의 원칙(one person, one vote)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one vote, one value)을 그 내용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헌재 2001.10.25, 2000헌마92).

⑤ (○)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넘어 인구편차를 완화하는 것은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헌재 2014.10.30, 2012

헌마190).









4. 국회의 정족수 관련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회의의 개의 – 재적의원 1/5 이상의 출석

② 헌법개정안의 의결 –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③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④ 계엄해제 요구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4. 정답 ③

① (○)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국회법 제73조 제1항).

②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1항).

③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④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5항).

⑤ (○)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헌법 제63조 제1항).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제6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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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 제·개정과 그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제헌 헌법 (1948년)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는 이익의 분배에 대하여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ㄴ. 제1차 개헌 (1952년) -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행복추구권을 명문화하였다.

ㄷ. 제2차 개헌 (1954년) – 여당의 개헌안과 야당의 개헌안을 발췌하여 개헌안을 제안하였다.

ㄹ. 제3차 개헌 (1960년) – 헌법개정 절차에 국민투표를 도입하였다.

ㅁ. 제4차 개헌 (1960년) - 제1공화국 말기에 발생되었던 부정선거 관련자의 처벌을 위해 법률의 소급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ㅂ. 제5차 개헌 (1962년)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ㅅ. 제6차 개헌 (1969년) - 정부형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꾸었다.

ㅇ. 제7차 개헌 (1972년)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조항을 신설하였다.

ㅈ. 제8차 개헌 (1980년) - 국무총리제를 폐지하였다.

ㅊ. 제9차 개헌 (1987년) -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① ㄱ, ㅇ   ② ㅅ, ㅇ   ③ ㄱ, ㅁ, ㅊ

④ ㄴ, ㄷ, ㅂ   ⑤ ㄹ, ㅈ, ㅊ

5. 정답 ③

ㄱ. (○)

ㄴ. (×) 8차 개헌

ㄷ. (×) 1차 개헌

ㄹ. (×) 5차 개헌

ㅁ. (○)

ㅂ. (×) 3차 개헌

ㅅ. (×) 3차 개헌

ㅇ. (×) 3차 개헌

ㅈ. (×) 2차 개헌

ㅊ. (○)







6.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허가금지에해당한다.

②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결사의 자유란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③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관할경찰서장에 신고하게 하는 규정은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④ 야간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0조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⑤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결사의 개념에는 공공목적에 의해 구성원의 자격이 정해진 특수단체나 공법상의 결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6. 정답 ①

① (×)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허가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2014.4.24, 2011헌가29).


②⑤ (○)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라 함은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는 ① 단체결성의 자유, ② 단체존속의 자유, ③ 단체활동의 자유, ④ 결사에의 가입, 잔류의 자유를, 소극적으로는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바, 위에서 말하는 결사란 자연인 또는 법인의 다수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공동목적을 위하여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공법상의 결사나 법이 특별한 공공목적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헌재 2006.5.25, 2004헌가1).

③ (○) 집회시위법의 사전신고는 경찰관청 등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이다. 집회시위법 전체의 규정 체제에서 보면 집회시위법은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4.1.28, 2011헌바174).

④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4.3.27, 2010헌가2).





7. 근로의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법외노조통보 조항이 정하고 있고, 법원은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따른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②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게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해 줄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여기에서 곧바로 직장 상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나오지는 않는다.

③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인간의 권리인 자유권과 달리 외국인에게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률규정에 대하여 해당 기간제 근로자들의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사용자가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하는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 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와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형성의 여지가 있다.

7. 정답 ③

① (○)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법외노조통보 조항이 정하고 있고, 법원은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따른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헌재 2015.5.28, 2013헌마671).

② (○) 직장선택의 자유는 개인이 그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구체적인 취업의 기회를 가지거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데에 있어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선택·결정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 기본권은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또한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없다(헌재 2002.11.28, 2001헌바50).

③ (×)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

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헌재2007.8.30, 2004헌마670).

④ (○)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근로자들에게 일시 실업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유도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이 전반적으로는 고용불안 해소나 근로조건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

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10.24, 2010헌마219).

⑤ (○)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의 여지가 있다(헌재 001.7.19, 99헌마663).








8.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무총리        ㄴ. 사립중학교 교사

ㄷ. 국립대학 교수 ㄹ. 퇴직한 검찰총장

ㅁ. 사립대학 총장 ㅂ. 지방법원 판사

ㅅ.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


① ㄱ, ㄴ, ㅅ     ② ㄴ, ㅂ, ㅅ    ③ ㄱ, ㄴ, ㅂ, ㅅ

④ ㄴ, ㅁ, ㅂ, ㅅ ⑤ ㄷ, ㄹ, ㅁ, ㅂ

8. 정답 ②

ㄴ, ㅂ, ㅅ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9.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의자를 포함하여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의 찬성 요건 없이 국회의 위원회도 소관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제출자로 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의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④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진행된 표결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⑤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9. 정답 ④

① (○)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국회법 제70조 제1항).

② (○)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제출할 수 있다(국회법 제51조 제1항).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국회법 제51조 제2항).

③ (○)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법 제59조).

1. 일부개정법률안: 15일

2.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3.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④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국회법 제87조 제1항).

⑤ (○)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국회법 제85조 제1항).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10.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부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에 대하여 그 신분보유기간 중에는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지만 국회에 출석하거나 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③ 헌법은 국회의 폐회 중에는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를 할 수 없게 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로 공포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법률안이 폐기되도록 하고 있다.

④ 헌법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무회의의 심의을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일반사면을 명하려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 대상인 중요정책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대통령이 자신의 재신임을 헌법제72조의 국민투표와 결부·연계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를 위헌적인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10. 정답 ③

① (○)

② (○)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헌법 제81조).

③ (×)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헌법 제53조 제2항).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헌법 제53조 제5항).

④ (○)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79조 제2항).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

9. 사면·감형과 복권

⑤ (○)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헌재2004.5.14, 2004헌나1).







11.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원리는 헌법의 지배원리로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

② 법률조항의 불명확성이 인정된다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는 그 불명확성이 치유될 수 없다.

③ 부진정소급입법에 의한 문제는 종래의 법적 상태에서 새로운 법적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치국가적 문제, 구체적으로 신뢰보호의 문제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에 포섭된다.

④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⑤ 조세나 보험료와 같은 공과금의 부과에 있어서 사회국가원리는 입법자의 결정이 자의적인가를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입법자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헌법적 근거로서 작용한다.

11. 정답 ②

① (○)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깊은 신념과 준엄한 원칙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일관되게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로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므로이 법의 해석 및 적용도 이러한 틀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헌재 2001.9.27, 2000헌마238).

② (×) 계쟁법률의 불명확성이 설혹 시인될 수 있다 하여도, 장기간에 걸쳐 집적된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가지는 법률보충적 기능으로 인하여 이 불명확성은 이미 치유 내지 제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3.1.30, 2002헌바53).

③ (○) 부진정소급입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종래의 법적 상태에서 새로운 법적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치국가적 문제, 구체적으로 신뢰보호의 문제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위 신뢰보호원칙 위반여부의 판단에 포섭된다 할 것이다(헌재 2009.9.24, 2007헌마872).

④ (○)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다(헌재 2009.6.25, 2007헌마40).

⑤ (○) 조세나 보험료와 같은 공과금의 부과에 있어서 사회국가원리는 입법자의 결정이 자의적인가를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입법자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헌법적 근거로서 작용한다(헌재 2000.6.29,99헌마289).








12. 기본권 제한 및 제한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가작용에 있어서 취해진 어떠한 조치나 선택된 수단은 그것이 달성하려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함은 당연하고 그 조치나 수단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유일무이한 것이어야 한다.

ㄴ. 최소침해의 원칙이란 기본권의 제한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입법자는 최소한의 기본권 침해를 가져오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ㄷ.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시 그 국가작용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ㄹ.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명확성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은 법치국가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의 규율 영역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정답 ②

ㄱ. (×) 국가작용에 있어서 취해진 어떠한 조치나 선택된 수단은 그것이 달성하려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그 조치나 수단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유일무이한 것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헌재 1989.12.22, 88헌가13).

ㄴ. (○) 입법자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헌재 1998.5.28, 96헌가5).

ㄷ. (○)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헌재 1996.2.29, 93헌마186).

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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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②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④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강령을 가진 정당의 창설은 금지된다.

⑤ 위헌정당해산이 결정되면 위헌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의원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하지만 지역구국회의원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13. 정답 ⑤

① (○)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헌재 2014.12.19, 2013헌다1).

② (○)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113조 제1항).

③ (○)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헌법재판소법 제60조).

④ (○)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정당법 제40조).

⑤ (×)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있는데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헌재 2014.12.19,2013헌다1).







14. 헌법재판소가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반으로 판단한 결정을 모두 고르면?


ㄱ.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의료법」규정에 대한 결정

ㄴ. 형법상의 범죄와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을 상향 조정한「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대한 결정

ㄷ.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치사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살인죄와 비교하여 그 법정형을 더 무겁게 한「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대한 결정

ㄹ.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하는 「공직선거법」규정에 대한 결정

ㅁ.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대한 결정

ㅂ.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할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대한 결정

ㅅ.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청년고용촉진 특별법」규정에 대한 결정


① ㄱ, ㄹ, ㅅ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ㅁ, ㅂ  ④ ㄴ, ㄹ, ㅁ, ㅂ

⑤ ㄹ, ㅁ, ㅂ, ㅅ

14. 정답 ③

ㄱ. (○)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이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08.10.30, 2006헌마1098).

ㄴ. (×) 형법상의 범죄와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조정하여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고, 선고형에 있어서도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ㄷ. (×)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치사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살인죄와 비교하여 그 법정형을 더 무겁게 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 국가의 의무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및 헌법 제37

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헌재 1992.4.28, 90헌바24).

ㄹ. (○)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에서 임의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4.5.29, 2012헌마913).

ㅁ. (×)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기타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헌재2006.2.23, 2004헌마675).

ㅂ. (×)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헌재 1999.12.23, 98헌마363).

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4.8.28, 2013헌마553).





15. 적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제1항은 적법절차원칙의 일반조항이고 제12조 제3항의 적법절차원칙은 기본권 제한 정도가 가장 심한 형사상 강제처분의 영역에서 기본권을 더욱 강하게 보장하려는 의지를 담아 중복 규정된 것이다.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③ 적법절차의 원리는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④ 적법절차의 원리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⑤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연퇴직하도록 한「국가공무원법」규정은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15. 정답 ⑤

① (○) 헌법 제12조 제1항은 적법절차 원칙의 일반조항이고, 제12조 제3항의 적법절차 원칙은 기본권 제한 정도가 가장 심한 형사상 강제처분의 영역에서 기본권을 더욱 강하게 보장하려는 의지를 담아 중복 규정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헌재 2012.6.27, 2011헌가36).

② (○) 적법절차의 원칙이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수용되고 있으며 이는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헌재 1992.12.24, 92헌가8).

③ (○)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법작용 전반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헌재 1992.12.24, 92헌가8).

④ (○)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2004.5.14, 2004헌나1).

⑤ (×)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7.25, 2012헌바409).







16.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인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② 헌법재판소는 연명치료 중단에 관하여 제기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③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속옷을 내리게 하는 방법으로 한 신체수색행위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및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마약사범에 대하여 교도소 수용 시 정밀신체검사인 항문검사를 행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⑤ 교통경찰관이 전(全) 차로를 가로막고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은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6. 정답 ④

① (○)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를 흡연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헌재 2004.8.26, 2003헌마457).

② (○) 연명치료중인 환자 본인이 제기한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된다(헌재 2009.11.26, 2008헌마385).

③ (○) 청구인들을 성남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신체수색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헌재 2002.7.18, 2000헌마327).

④ (×) 교도관이 마약류사범에게 검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반입금지품을 제출하도록 안내한 후 외부와 차단된 검사실에서 같은 성별의 교도관 앞에 돌아서서 하의속옷을 내린 채 상체를 숙이고 양손으로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검사가 마약류 사범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06.6.29, 2004헌마826).

⑤ (○) 도로를 차단하고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 단속방법이나 과정에 과잉조치가 있었음을 전혀 다투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위 범위내에서는 심판대상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헌

재 2004.1.29, 2002헌마293).







17. 언론 및 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음란한 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와 위와 같은 글이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이 게시된 경우 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공직선거법」규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 확인제를 규정한 법률규정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인터넷에서「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규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명령이 내려지도록 하고 있다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⑤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은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하지만 검열을 형식적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절차의 형성과 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해당기관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한다.

17. 정답 ①

①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음란표현’은 헌법상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고 볼 것인바,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우리 재판소의 의견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헌재 2009.5.28, 2006헌바109).


② (○)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 위와 같은 글이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이 게시된 경우 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 구 공직선거법이 인터넷이용자로서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헌재 2010.2.25, 2008헌마324).

③ (○)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2.8.23, 2010헌마47).

④ (○) 어떤 행위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에 해당하는가의 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인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그 자체로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에 해당하는 점, 정보를 직접 유통한 작성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의 시정요구, 취급거부 등을 통하여 그 정보의 삭제 등을 하는 데 불과한 점, 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비로소 형사책임을 묻는 점,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점,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한 요건 하에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불법정보의 취급거부 등을 명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어 과도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4.9.25, 2012헌바325).

⑤ (○)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6.10.4., 93헌가13).








18. 국회의 회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가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집회한 날로부터 폐회하는 날까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회기라 한다.

② 폐회기간 동안에는 의사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폐회 중 위원회가 개회될 수 없다.

③ 회기는 선거를 통해 국회가 구성된 때부터 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존속하는 의회기(혹은 입법기)와는 구별된다.

④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국회는 집회 후 즉시 회기를 정하여야 한다.

⑤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18. 정답 ②

① (○)

② (×) 상임위원회는 폐회중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개회한다. 다만, 정보위원회는 최소한 월 1회로 한다(국회법 제53조 제1항).

③ (○)

④ (○)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국회법 제7조 제1항). 국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국회법 제7조 제2항).

⑤ (○) 국회는 휴회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국회법 제8조 제2항).







19.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법절차의 하자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법률의 심의․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법률안심의·표결 등의 권한을 침해한다.

②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비록 헌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헌법 제40조 및 제41조 제1항 등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③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가 의결의 형태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당연히 존재한다.

④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다수파 의원에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파 의원 등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모두 보장된다.

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르더라도 포기할 수는 없다.

19. 정답 ①

① (×)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8.8.27, 97헌마8).

② (○)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비록 헌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입법권을 국회에 귀속시키고 있는 헌법 제40조,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1조 제1항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헌재 1997.7.16, 96헌라2).

③ (○) 국민을 대표하는 합의체 결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의원이 갖는 이러한 심의·표결권은, 비단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거나, 조약의 체결·비준 등 국가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헌법기관의 고위공직자를 선출하거나, 그 임명에 관하여 동의권을 행사하는 등, 국회가 의결의 형태로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다(헌재 2012.2.23, 2010헌라5).

④ (○)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다수파의원에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파의원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모두 보장되는 것임도 당연하다(헌재 1997.7.16, 96헌라2).

⑤ (○)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9.10.29, 2009헌라8).







20. 위헌법률심판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현재 계속 중은 아니라도 계속될 것이 확실해야 한다.

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ㄷ.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한다는 것은 직접 적용되는 것에 한하지 않고 간접 적용되는 것도 포함함을 의미한다.

ㄹ. 문제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ㅁ.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란 주문이 달라지는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주문에 변동이 있을 때에만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ㄹ, ㅁ

20. 정답 ②

ㄱ. (×) 전제성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한다(헌재 1993.5.13,92헌가10).

ㄴ. (○)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3.5.13, 92헌가10).

ㄷ. (○) 당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면 반드시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양 규범 사이에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대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6.24,2008헌바169).

ㄹ. (○)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헌재 1993.5.13, 92헌가10).

ㅁ. (×)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 하는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3.5.13, 92헌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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