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급 지방직 헌법 문제 정답 및 해설

Posted by 기자 =.=
2017. 12. 2. 17:37 헌법/00 기출 정답 해설 ----
반응형

2014 지방직 7급 헌법 해설 채한태.pdf





문 1. 국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재외국민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으나 외국국적동포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해설 ③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국적법 제11조

의2 제1항).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국적법 제10조 제1항).

②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④ 법무부장관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문 2.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정의의 요청보다는 법

적 안정성을 중시한 결과이다.

② 형사실체법 규정에 대한 위헌선언만이 소급효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조직법이나 형

사소송법 등 형사절차법 규정에 대한 위헌선언의 경우에도 소급효가 인정된다.

③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

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④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③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

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익

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 소급효의 인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근본취지에 반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헌재 1993.5.13, 92헌가10).

①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구제 등 정의의 요청을

중시한 것이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의 법규적 효력에 대하여 소급

효가 인정되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범위는 실체적인 형벌법규에 한

정하여야 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절차법적인 법률인 경우에

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급적 좁게 해석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합당하다(헌

재 1992.12.24, 92헌가8).

④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문 3. 대학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학의 자율은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

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학시설의 관리․운영은 대학의 자율

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기간임용제와 정년보장제는 국가가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학문진흥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나 국민의 교육권의 실현․방법 면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어 어느 쪽이 좋은 제도인

지에 대한 판단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점에 대한 판단․선택은 입법정책에 맡겨 두

는 것보다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가늠하는 것이 옳다.

③ 임용기간이 만료한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를 재심청구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

④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직접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를 그 대학소재지 관할 선

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게 정한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해설 ③ 임용기간이 만료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원지위의 기본적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이 부

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31조 제6항 소정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3.12.18,

2002헌바14).

①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ㆍ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

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뿐만 아니라 교원의 임

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헌재 2014.1.28, 2011헌마239).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한 기간임용제와 정년보장제는 국가가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학문진흥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나 국민의 교육권의 실현·방법 면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그 판단·선택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가늠하기보다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에 맡겨

두는 것이 옳다(헌재 1998.7.16, 96헌바33).

④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직접선거의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시키는 것은,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

고 볼 수 없다(헌재 2006.4.27, 2005헌마1047).





문 4. 생명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이러

한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② 태아뿐만 아니라 초기배아에 대하여도 생명권의 주체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③ 생명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어느 기본권보다 우월한 가치를

가지는 절대적 권리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 없

다.

④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은 생명권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으나,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해설 ①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

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할 것이다(헌

재 2009.11.26, 2008헌마385).

②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일반

적이라는 점, 배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

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

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0.5.27, 2005헌마346).

③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헌재 2010.2.25, 2008헌가23).

④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사형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문 5. 남북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

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

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

을 고수하며 우리의 자유민주체제 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 우리 헌법에서 지향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정치체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

간으로 한 경제질서까지도 포함된 것이다.

㉣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어, 북한은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대한

민국’으로 인정되고 북한 주민은 ‘거주자’로 인정된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② 옳지 않은 것은 ㉠㉣이다.

㉠(X)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

한 사람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O) 현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

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헌재 1997.1.16, 92헌바6).

㉢(O) 헌법상 통일관련 규정들은 통일의 달성이 우리의 국민적·국가적 과제요 사명임을 밝

힘과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 지향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

고,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바탕을 둔 통일인 것이

다(헌재 2000.7.20, 98헌바63).

㉣(X)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제3조)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므로, 북한을 법 소정의 “외국”으로, 북

한의 주민 또는 법인 등을 “비거주자”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

다(헌재 2005.6.30, 2003헌바114).





문 6.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에 대한 헌정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국헌법은 임기 4년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

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출하였다.

② 제2차 개헌으로 대통령과 부통령 직선제 및 양원제 도입, 국회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제도를 신설하였다.

③ 제3공화국의 대통령은 임기 4년의 직선제 선출기관이었음에도 부통령은 두지 않았으며,

잔임기간 2년 미만의 궐위 시에는 국회에서 후임대통령을 선출하고 잔임기간만 재임하

도록 하였다.

④ 제8차 개헌에 의한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갖는 대신 국회는 국무총리

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인 해임의결권을 가지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은 전체 국

무위원의 연대책임을 초래하였다.

해설 ② 대통령과 부통령 직선제 및 양원제 도입, 국회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제도를 신설

한 것은 제1차 개헌이다.





문 7.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기존 교원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은 계속 재직하면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제적 기회는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된다.

②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의 처분과 그 상속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

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는 헌

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③ 건설공사를 위하여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아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에 그 발굴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사회부조와 같이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단지 사회법상의 지위가 자신의 급부에 대한 등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상의

재산권과 유사한 정도로 보호받아야 할 공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

해설 ①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단순한 기

대이익·반사적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닌 바, 교원의 정년

단축으로 기존 교원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은 계속 재직하면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기

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제적 기회는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2000.12.14, 99헌마112).





문 8.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

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

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정책결정이나 임용권의 행사와 같은 기관의 관리ㆍ운영

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이 전권을 가지고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 집행해야 할 사항으

로서, 이를 교섭대상에서 배제하여도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고 보기 어렵다.

③ 근로 3권 중 근로자의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가 근로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으로서, 근

로자의 단결권도 국민의 결사의 자유에 포함되며,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헌법 제33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통상의 결사 일

반에 대한 문제일 경우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에 대한 허가제금지원칙이 적용된

다.

④ 노동조합의 규약 및 결의처분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나 회계감사원의 회계감사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

우, 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보장하는 데 불필요한 것

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해설 ④ 노동조합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하여 과

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7.25, 2012헌

바116).





문 9.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은 공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점

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②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 ‘300만 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천만

원을 합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및

양성의 평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제도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전래

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 문화국가원리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④ 육아휴직신청권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해설 ④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전체적

인 사회보장수준, 국민정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제정하는 입법에 적용요건, 적용대

상,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다(헌재

2008.10.30, 2005헌마1156).





문 10. 명확성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서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

위는 평소 하천이나 호소의 부유물질량의 증가 또는 변화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 ‘다량’

이나 ‘현저히’같은 표현 그 자체로만으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보험재정에 관한 사실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

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험료부과점수나 보험료율을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더라도 그

내용의 범위와 한계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

는다.

③ 광고가 금지되는 내용으로서 ‘대부조건 등’은 대부업자가 자신의 용역에 관한 대부계약

을 소비자와 맺기에 앞서 내놓는 중요한 요구와 거래의 상대방보호를 위해 대부업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부업자의 모든 광고가 아니라 대부계약에 대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교정시설의 장이 마약류사범에 대하여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의 규정은, 마약류의 중독성 및 높은 재범률 등 마약류사범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 이

해를 필요로 하고, 규율되는 범위나 방법이 어느 정도인지를 누구라도 쉽게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①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

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벌칙규정이나 관련 법령 어디에도 ‘토사’의 의미나 ‘다

량’의 정도, ‘현저히 오염’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감

독 행정관청이나 법관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이 사건

벌칙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3.7.25, 2011헌가26).





문 11.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업무에 있어 대통령의 관할사항과는 다른 독자적인 관할사항을 가

지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②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겸직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금지하는 것이 타

당하며 현행법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③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해

임할 경우 국무위원 전체를 해임해야 한다.

④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

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에 규정된 순서

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설 ④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

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

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 제22조).

① 내각책임제 밑에서의 행정권이 수상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행정권은 헌

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

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1994.4.28, 89헌마221).

②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과 국무총리의 겸직을 인정하고 있다.

③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해임해야할 구속을 받지 않으

며,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정치적 압력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해임할 경우 국무위원 전체를 해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12.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자신의 신임만을 묻는 국민투표가 아니라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이에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는 허용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투표에 부치

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③ 대통령이 국민투표부의권을 행사한 경우 그 정책에 대한 결정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

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④ 제3공화국 헌법에서 국민투표를 처음으로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의 국민투표는 모두 헌

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였다.

해설 ② 헌법 제72조는 임의적 국민투표발의권이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①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이에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

위도 위헌적인 행위로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③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결정족수에 대하여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④ 우리나라는 1975년 유신헌법의 지속적 인정 여부와 대통령 사임을 연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문 13. 국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갖지만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개별적 정보

공개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②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가결선포행위가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③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④ 국회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소수파에 의한 의사진행 방

해를 배제하기 위한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국회법」 개정만으로 폐기될 수는 없다.

해설 ②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 뿐, 법률

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가결선포행위가 자

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여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 적

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10.29, 2009헌라8).

①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

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9.9.24, 2007헌바17).

③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 제135조 제1항).

④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회법 제92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국

회법 개정만으로 폐기될 수 있다.

.






문 14. 국회의 인사청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교섭단체 대표들이 협의하여 위원을 선임한다.

③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④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하여 대통

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해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국

회법 제48조 제2항).





문 15.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기에 적절

하지 못한 행위를 일컫는 개념이다.

② 대법원은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③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지켜야 하므

로 아무리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

다.

④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Baker v. Carr 사건에서 불평등한 인구비례에 따른 선거구획정문

제는 정치적 문제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 통치행위를 인정하였다.

해설 ④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Baker v. Carr 사건에서 “선거구에 관한 문제는 정치적 문제

가 아니며, 선거구 간의 인구수의 과도한 차이는 평등권의 침해”라고 판시하여, 선거구

에 관한 문제를 사법심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문 16.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

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

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할 수 있다.

④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위원은 헌법

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다.

해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4조 제6항).





문 17. 법원 및 사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영장주의가 사법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대법원장의 판사보직권 행사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헌법소

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

③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

④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해설 ④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

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① 우리 헌법은 영장주의가 행정절차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는

행정상 즉시강제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10.31, 2000헌가

12)고 판시한 바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법관은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으로서,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는 법원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행

정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5조에는 소청심사

위원회의 조직, 심사절차 및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한편 같

은 법 제76조 제1항에는 국가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법관인 청구인은 위 각 법률조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처분에 대하여 그 구제

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16조, 법원조

직법 제70조,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미루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할 수 없다(헌재 1993.12.23, 92헌마

247).

③ 구 법관징계법 제27조는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

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라

는 지위의 특수성과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을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

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

지 아니한다(헌재 2012.2.23, 2009헌바34).





문 18.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회사가 내부 인사규정에 의하여 한 인사상의 차별 및 해고는 공

권력 행사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의 대상이 된다.

③ 동장이 사진이 첨부된 주민등록표 등본은 발급근거가 없어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통지하

는 것은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④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

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입법부작위로 인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해설 ① 정부투자기관(한국○○공사)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한국□□신탁) 내부의 근무관계

(인사상의 차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은,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속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2.3.28, 2001헌마464).





문 19.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예산1년주의를 취하면서 헌법에서 그 예외로 계속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

부가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는 그 연한을 정하여야만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예비비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관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한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해설 ④ 대통령은 예산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갖지 않는다.





문 20.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② 헌법 제117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령’에는 법

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되지 않는다.

③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입법자가 주민소환제 형성에 있어서 반드시 청구사유를 제한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

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담임권

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기초의회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는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최대인 지역구와 최소인

지역구를 비교하여 그 인구편차가 3 : 1을 넘지 못한다.

해설 ③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주민소환의 청구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

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9.3.26, 2007헌마843).

① 헌법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다(헌재 2009.7.30, 2007헌

바75).

②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지

만, 헌법재판소의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

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 한 바에 따라,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

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헌재 2002.10.31, 2001헌라1).

④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과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농어촌 간 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

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상·하한인

구수 비율 4:1)의 인구편차를 허용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헌재 2010.7.29, 2010헌마

20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