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찰1차 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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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7. 10:42 형법/00 기출 정답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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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경찰 1차 형법 해설 백광훈.pdf








1. 다음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이 된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던 바, 그 시행일 이전의 행해졌던 환전, 환전 알선,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신체적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임대하는 행위’라함은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 해설】②

㉠ X.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때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大法院 2006.9.22, 2006도4842;2011.5.13 2010도16970).

㉡ O. 大法院 2009.4.23 2008도11017

㉢ X. 형벌과 유사한 성격의 보안처분이므로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大法院 2009.7.24 97도703).

㉣ O. 大法院 2011.4.14 2008도6693

정답 ②








2. 다음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미성년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요인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②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③ 소아기호증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서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해설】 ① 형사미성년자는 생물학적 판단에 의한다.

② 大法院 2009.2.12, 2008도11550

③ 大法院 2007.2.8, 2006도7900

④ 大法院 1992.7.28, 92도999

정답 ①






3. 다음 중 형법상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업무상비밀누설죄 ㉡ 영아살해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위증죄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 불법체포․감금죄

㉦ 업무상동의낙태죄 ㉧ 간통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 해설】②

㉠ X, ㉡ O, ㉢ X, ㉣ X, ㉤ X, ㉥ O. 불법체포ㆍ감금죄(형법 제124조 제1항)의 성격에 대해서는 진정신분범설(소수설)과 부진정신분범설(다수설)의 대립이 있다. 여기서는 다수설에 의하여 정리한다. ㉦ O, ㉧ X.

정답 ②








4. 다음 중 틀린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침입한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라면 강간죄의 장애

미수에 해당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해설】③

㉠ O. 형법 제26조 참조.

㉡ X. 등기를 경료받은 때 기수가 되는 것이다(大法院 1992.9.14,92도1506).

㉢ X. 폭행ㆍ협박이 없어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大法院 1990.5.25, 90도607).

.








5. 다음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의사甲이 특정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행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甲은 모텔 방에 투숙하여 자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 화재로 인하여 투숙객들이 사망한 경우에 甲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인터넷포털사이트내 오락채널총괄팀장 甲과 위 오락채널내 만화사업의 운영직원乙은 콘텐츠제공업체들의 음란만화게재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甲과 乙은 부작위에 의한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노동쟁의로서의 파업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위력에 해당하므로, 파업이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해설】 ②

㉠ O. 大法院 2000.1.28, 99도2884

㉡ O. 大法院 2010.1.14, 2009도12109,2009감도38

㉢ X.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판례이다(大法院2006.4.28, 2003도4128).

㉣ X.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파업은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만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의 판례이다(大法院2011.3.17, 2007도482 全員合議體).

정답 ②








6. 다음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설분의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④ 乙이 술에 만취하여 누나丙과 말다툼을 하다가 丙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자, 丙의 남편인 甲이 이를 목격하고 화가 나서 乙과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몸무게가 85㎏ 이상이나 되는 乙이 62㎏의 甲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가슴위에 올라타 목 부분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 된 甲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침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甲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인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

6. 해설】④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大法院 2000.3.28, 2000도228 참조.

① 大法院 1996.4.9, 96도241

② 大法院 2002.5.10, 2001도300

③ 大法院 1968.5.7, 68도370

정답 ④









7. 다음 공범론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구성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사태의 핵심형상을 계획적으로 지배, 조정, 공동 형성하는 (ㄱ)를 통해 그의 의사에 따라 구성요건의 실현을저지,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자를 정범, 단순히 정범의 행위를 야기하거나 촉진한 자를 공범이라고 한다.

나. 大法院은 공동정범의 본질을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ㄴ)에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공동정범 여부를판단하고 있다.

다. 2인 이상의 자가 공모하여 그 중 일부가 그 공모에 따라 범죄 실행에 나아간 때 그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다른 일부의 공모자에게도 정범의 책임을 묻는 법리를(ㄷ)이라 한다.

라.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한 때에 업무상배임죄는기수에 이르게 되는데, 그 후 이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배임죄의 (ㄹ)한 것이大法院 판례이다.


① (ㄱ) 실행지배 (ㄴ) 공동의 실행지배 (ㄷ) 승계적공동정범 (ㄹ)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

② (ㄱ) 행위지배 (ㄴ) 기능적 행위지배 (ㄷ) 공모공동정범   (ㄹ)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

③ (ㄱ) 행위지배 (ㄴ) 기능적 행위지배 (ㄷ) 공모공동정범   (ㄹ)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

④ (ㄱ) 실행지배 (ㄴ) 공동의 실행지배 (ㄷ) 공모공동정범   (ㄹ)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

7. 해설】②

가. 행위지배, 나. 기능적 행위지배, 다. 공모공동정범, 라.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大法院 2003.10.30, 2003도4382)

정답 ②








8. 다음 상상적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도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

㉢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 신용협동조합의 전무인 피고인이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 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해설】③

㉠ O. 大法院 2009.6.25, 2009도3505

㉡ O. 大法院 2011.1.13, 2010도9330

㉢ X. 법조경합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일죄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大法院 2008.11.27, 2008도7311).

㉣ O. 大法院 2002.7.18, 2002도669

정답 ③








9. 다음 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는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의 의미나 판단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며 그 정도를 측정할 객관적 척도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의하여 협박죄의 기수 여부가 좌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전혀 지각하지 못한 경우, 혹은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하지못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다.

㉣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협박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 즉 협박죄의 보호법익인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9. 해설】② 大法院 2007.9.28, 2007도606 全員合議體 판례를 출제한 문제이다. 이 판례의 요점은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 X, ㉡ O, ㉢ O, ㉣ X.

정답 ②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뒤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반 정도 깎았다면, 甲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음모절단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강제

추행치상의 죄책을 진다.

②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③ 피해자가 성경험을 가진 여자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된다.

④ 乙은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으로의 성귀속감을 나타냈고,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여성으로서의 신체와 외관을 갖추었으며, 수술 이후 30여 년간 개인적·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 甲이 성전환자인 乙을 여성으로 인식하여 폭행하고 간음한 경우, 乙은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되는 성전환자로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할 수 있다.

10. 해설】① 음모절단은 상해로 볼 수 없다. 大法院 2000.3.23,99도3099 참조.

② 大法院 2002.4.26, 2001도2417

③ 大法院 1972.6.13, 72도855; 1995.7.25, 94도1351

④ 大法院 2009.9.10, 2009도3580

정답 ①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②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정한 금원을 출연할 것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자신의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명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보호관찰명령 없이 사회봉사, 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에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④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인정되지만,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

11. 해설】④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인정되나,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大法院 2003.12.26, 2003도3768).

② 말이나 글을 발표하게 하는 것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大法院 2008.4.11, 2007도8373).

③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에만 붙일 수 있다(大法院 2009.3.30,2008모1116).

정답 ④








12. 다음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함으로써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② 횡령죄에서 소유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 범인과 소유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甲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 시켜 주겠다고 속여 사돈지간에 있는 乙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④ 장물범과 본범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2. 해설】③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인 사돈의 경우는 인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없다. 大法院2011.4.28, 2011도2170 참조.

① 大法院 1994.5.27, 94도617; 2010.7.29, 2010도5795

② 大法院 2008.7.24, 2008도3438

④ 형법 제365조 제2항 참조.

정답 ③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조문서행사죄에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송사기에서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위조된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③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된다.

④ 위조된 문서를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파일로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한 사안에서, 타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파일은 문서에 해당하며 컴퓨터 화면상에서 이를 보게 하는 것은 위조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

13. 해설】③ 大法院 2005.1.28, 2004도4663

①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당연히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② 상대방이 될 수 있다(大法院 2005.1.28, 2004도4663).

④ 결론에 있어서 위조문서행사에 해당은 되나, 타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파일 자체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大法院 2008.10.23,

2008도5200)는 점에서 이 지문은 틀린 것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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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설명 중 甲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O)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X)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 乙과 대화하던 중 乙의 이웃 A 및 甲의 일행 B가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A는 乙과 같은 건물에 나란히 있는 점포에서 영업을 하면서 5~6년간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B는 甲과 같은 가해학생의 부모로서 乙과 합의여부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이다.

㉡ 방송국 프로듀서 甲은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전문가 기술협의’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 목사 甲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A 교회 목사인 乙에 대해 “A 교회목사乙은이단중에이단이다.”라고설교하였다.

㉣ 甲은 A, B와 같은 블로그의 회원인데,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A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를 하면서 B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을 말하였다.


① ㉠(O), ㉡(X), ㉢(X), ㉣(O)

② ㉠(X), ㉡(O), ㉢(X), ㉣(X)

③ ㉠(O), ㉡(X), ㉢(O), ㉣(X)

④ ㉠(X), ㉡(X), ㉢(X), ㉣(O)

14. 해설】④

㉠ X.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大法院 2011.9.8, 2010도7497).

㉡ X.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大法院2011.9.2, 2010도17237).

㉢ X. 역시 구체적 사실 적시가 결여되어 있다(大法院2007.10.26, 2006도5924).

㉣ O. 大法院 2008.2.14, 2007도8155

정답 ④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로부터 20,000원을 인출해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乙 소유의 현금카드를 받은 것을 기화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0,000원을 인출하여 20,000원만 甲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0,000원을 취득하였다면, 甲의 죄책은 사기죄와 절도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② 甲은 사실은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았다. 甲이 대출받을 당시

자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대신 이로써 같은 은행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면 그 변제액을 제외한 대출금에 대하여만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공갈죄가 성립한다.

④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甲이 부동산을 제3자인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경우, 설령 甲이 그처분 시 乙에게 해당 부동산이 甲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5. 해설】④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이를 취득한 상대방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명의수탁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大法院 2007.1.11, 2006도4498 참조.


① 초과한 부분을 비율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大法院 2006.3.24, 2005도3516).

② 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아니라 대출금 전액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大法院 2002.7.26, 2002도2620).

③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어 공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大法院2002.2.8, 2000도3245).

정답 ④








16.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 적법하게 취득된 토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 등기원인을 명의신탁 대신에 매매라고 기재한 경우

㉣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1인 주주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이사를 상법 소정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케 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해설】①

㉠ O. 大法院 1985.9.10, 85도1481

㉡ X. 大法院 1996.4.26, 95도2468

㉢ X. 大法院 1967.7.11, 65도592

㉣ X. 大法院 1972.3.28, 71도2417; 1991.9.24, 91도1164

㉤ X. 大法院 1996.6.11, 95도2817

정답 ①








17. 다음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파워매직세이퍼’)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③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위력으로 공무원이 직무상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④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17.해설】④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大法院 1991.5.10, 91도453참조.

① 大法院 2010.4.15, 2007도8024

② 大法院 1970.1.27, 69도2260

③ 大法院 2009.11.19, 2009도4166

정답 ④








18.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

㉢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해설】②

㉠ O. 大法院 2002.5.31, 2001도670

㉡ O. 大法院 2007.4.27, 2005도4204

㉢ X. 현안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大法院 2009.7.23, 2009도3924).

㉣ X.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大法院 1999.8.20, 99도1557).

정답 ②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정범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은닉한 경우, 범인은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소송사기는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하므로 허위의 주장만 있을 뿐 허위의 증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③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④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다면 동 죄를 인정할 수 없다.

19. 해설】③ 大法院 1977.2.22, 76도368

① 다른 공동정범도 타인이므로 범인은닉죄의 객체가 된다(大法院 1958.1.14, 4290형상393).

② 소송사기의 성립에 있어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할 것을 반드시 요하는 것은 아니다(大法院 2011.9.8, 2011도7262).

④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이다(大法院 2011.4.28, 2009도3642).

정답 ③






20. 다음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원을 대여한 甲은 차용금을 갚지 않은 乙을 ‘乙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기재하였다. 甲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甲이 변호사 乙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甲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후 나중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④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무고자의 행위는 자기무고의 교사·방조에 불과하므로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0.

해설】④ 자기 자신은 무고죄의 정범이 될 수는 없으나, 타인을 교사․방조하여 자기 자신을 무고하게 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大法院 2008.10.23, 2008도4852 참조.

① 大法院 2004.12.9, 2004도2212

② 大法院 2010.11.25, 2010도10202

③ 大法院 1985.2.28, 84모2215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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