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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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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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본질과 체계
Ⅰ.의의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관리하는 활동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법적기초임.
Ⅱ.지방재정의 특성
국가재정 | 지방재정 |
순수공공재공급(외교,치안,국방,사법 등) | 준공공재의 공급(도로,교량등 SOC) |
포괄적 기능(재정의 3대기능)수행 | 자원배분기능 수행 |
응능주의 | 응익주의 |
가격원리적용곤란 | 가격원리적응용이 |
기업형 정부적용곤란 | 기업형정부적응 용이 |
전략적 정책기능 | 전술적 집행기능 |
형평성 | 효율성 |
비경쟁성 | 경쟁성(지방정부간) |
조세에 의존 | 세외수입에 의존 |
지역간 이동성 없음 | 이동성 높음(티부가설) |
Ⅲ.지방재정의 운영원칙
-건전재정(수지균형)의 원칙
-탄력성의 원칙
-행정수준 향상의 원칙
-장기적 안정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능률성(경제성)의 원칙
-국가정책 준수의 원칙
Ⅳ.지방재원의 구분
1.자주재원과 의존재원
(1)자주재원:일반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포함됨
(2)의존재원: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포함됨
2.일반재원과 특정재원
(1)일반재원:지방세,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가 포함됨
(2)특정재원:지출용도한정/ 국고보조금이 대표적.
3.경상재원과 임시재원
(1)경상재원: 지방세, 사용료·수수료, 보통교부세 등
(2)임시재원:부담금,분담금, 재산매각수입, 기부금,변상금,전입금, 이월금, 지방채 등
*참고)정부지원금(조정재원,의존재원)의 종류
(1)특정지원금과 일반지원금
①특정지원금:지방정부간 외부효과로 발생하는 자원의 비효율성을 시정하거나 중앙정부의 특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서 엄격한 통제 수반(국고보조금)
②일반지원금: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서 용도나 조건이 없는 지원금(지방교부세)
(2)정률보조금과 정액보조금
①정률보조금: (우리나라 국고보조금)
②정액보조금: 사업의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하여 지급하거나 주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비(지방교부세)
(3)조건부지원금과 무조건부지원금
①조건부지원금:국고보조금. 정산 필요
②무조건부지원금:용도나 조건이 지정되지 않는 경비(지방교부세)로서 정산 불필요
(4)대응지원금과 무대응지원금
①대응지원금:자비부담수반(국고보조금)
②무대응지원금: (지방교부세)
(5)수직적 조정재원과 수평적 조정재원
①수직적 조정재원:국가와 지방간의 재원 조정(국고보조금)
②수평적 조정재원: 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격차해소 목적(지방교부세)
(6)기준보조(법정기준에 따라 보조)와 차등보조(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차등)
Ⅴ.지방재정의 구성체계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체계(일반회계 세입중심)
자주재원----지방세-보통세
목적세
세외수입-경상세외수입
-임시세외수입
의존재원---국고보조금-장려적 보조금
-위탁금
-부담금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1.자주재원
(1)지방세:과세주체에 따라 특별시세,광역시세,시·군세,자치구세 등으로 구분
①보통세:등록세,취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담배소비세,자동차세 등11개
②목적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등 5개
(2)세외수입
①경상세외수입
②임시세외수입
2.의존재원(조정재원)
(1)국고보조금(광의):국가적 필요에 따라 지급하는 수직적 조정재원/장려적보조금+위탁금=협의의 보조금
①장려적보조금:국가시책상 장려목적.
②위탁금: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금(비용전부)
③부담금:단체위임사무에 대한 보조금(비용일부)
(2)지방교부세:지방적 필요에 따라 지금하는 수직적·수평적 조정재원/ 부동산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는 내국세총액의 19.24%가 재원이며 0.94는 분권교부세재원, 이를 제외한 교부세총액 중 96/100은 보통교부세, 4/100은 특별교부세의 재원이 됨
①보통교부세: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가 1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 일반재원으로 사용
②특별교부세:재해복구 등 특정용도
③분권교부세: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자치단체에 지급, 일반재원으로 활용
④부동산교부세: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재원이 됨
*지방양여금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주세(국세)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전액 사용되고있음
3.지방채
Ⅵ.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방향
1.문제점
(1)재정지위
-국가재정위주로 되어있음
-지방재정의 국민총생산 및 정부총지출에 대한 비율이 낮음
-국가와 지방간 사무분담과 경비분담이 불일치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과세주권이 결여
-소득과 소비에 따른 과세는 국세로 하고, 재산에 관련된 과세는 지방세로 되어있는 체계라 지방재정이 취약할 수 밖에 없음.
(2)지방세제
-세원빈약, 지역편차 심함
-지방세법에 세목·세율이 획일화
-목적세가 특별회계로 운영되지 못함.
(3)지방교부세
-대부분 경상비에 사용, 지방교부세율이 낮음
(4)국고보조금
-또 다른 지방통제수단이 되고 있음
-낮은 국고보조율과 보조금 결정의 객관적 기준의 미흡, 지역불균형의 심화 등
2.방향과 과제
-지방재정위주로 재편
-‘법정외조세’인정 또는 ‘탄력세율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과세자주권을 강화시키는 방안 필요
-지방교부세를 차등교부
-개괄보조금의 확대
-중앙정부의 재정통제 완화, 주민통제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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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력의 평가
Ⅰ의의
Ⅱ.지방재정력 평가모형
(1)재정규모: 총재정규모 ‘자주재원+의존재원+지방채/ 지방재정자립도 등을 반영X
(2)지방재정자립도:총재원 중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총세입
(3)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으로 1이상이면 재정력이 좋은 것으로 판단
(4)건전재정 지수: 세출총액 가운데 안정적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임.
“(지방세액+지방교부세+세외수입(지방채제외))/세출총액
(5)책임재정지수:자치단체의 최소한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인 경상적 경비를 자력으로 얼마나 가능하나..
(6)투자비율 대 경상비율: 1보다 작으면 대체로 지방재정력이 약하다고 판단
(7)지방채의 대 투자비 평형치
자주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
(1)자주재원주의: 지방세나 세외수입 중심의 자주적인 세입분권이 바람직하다는 접근, 규모보다 지방세입의 ‘구조’를 강조
(2)일반재원주의:‘규모’의 순증을 상대적으로 강조. 지방재정의 자율성확대를 위해서는 개별보조보다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같은 포괄보조금 확대를 선호. 반드시 자주재원일 필요는 없으며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확대를 중시함
재정건전도 측정의 주요변수
-재정건전성은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능력에 비례
-재정건전성은 재정규모에 비례
-자주재원의 비율에 비례
-세출규모 중 투자비 총액의 비중에 비례
-잠재적 재원능력
-개발재정수요:적을수록 재정력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과 재원배분 관계: 일치할수록 재정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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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Ⅰ.의의: 지자체의 일반적 경비조달목적..
Ⅱ.지방세의 특징
⑴법정주의
⑵강제적 부과·징수
⑶일반적 경비의 조달
⑷독립세주의: 국세와 세원이 분리
⑸분리과세주의: 자치단체별로 부과하여 독자적으로 사용하므로 공동과세는 불인정
Ⅲ.지방세의 원칙
1.재정수입측면
⑴충분성의 원칙
⑵보편성의 원칙:지역균형.
⑶안정성의 원칙
⑷신장성의 원칙
⑸신축성(탄력성)의 원칙
2.주민부담 측면
⑴부담분임의 원칙: 가급적 모든(많은)주민이 경비를 분담
⑵응익성(편익성)의 원칙
⑶효율성의 원칙
⑷부담보편(평등성,형평성)의 원칙: 공평부담
3.세무행정(징세행정)측면
⑴자주성의 원칙
⑵편의 및 최소비용의 원칙
⑶국지성의 원칙: 관할구역내에 제한
Ⅳ.우리나라의 지방세 세목체계
지방세 | 구분 | 도세 | 시·군세 | 특별시·광역시세 | 자치구세 |
보통세 | 취득세,등록세,면허세,레저세 |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업소득세,도축세, 담배소비세,주행세 | 취득세,등록세, 주민세,자동차세, 농업소득세,도축세,담배소비세,주행세,레저세 | 면허세, 재산세 | |
목적세 |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 도시계획세,사업소세 |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 사업소세 | |
국세 | 내국세 | 직접세 |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종합부동산세 | ||
간접세 |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 ||||
목적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 ||||
관세 |
|
Ⅴ.우리나라의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과제
1.문제점
-세수신장성이 국세에 비해 저조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이 국가에 의해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독자적인 과세주권이 결여되어있음
2.과제
①탄력세율제도:현재 일부세목(주민세,재산세,공동시설세 등)에 인정되고 있으나 확대필요
②법정외조세제도: 인정X 인정되야 함..
지방세부과체계
1.법정세율, 실효세율, 제한세율, 임의세율, 탄력세율
(1)법정세율: 과세표준에 곱해지는 세율로서 과세표준이 시장가격(실거래가격)이 아님 명목세율, 표준세율, 기준세율이라고도 함.(대부분의 현행 지방세)
(2)실효세율
(3)제한세율(도시계획세 등)
(4)임의세율:세율결정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제도
(5)탄력세율: 지방세법에 표준세율 또는 제한세율을 정해놓고 필요시 지방정부가 그 범위내에서 세율을 가감·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현재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공동시설세, 사업소세,도시계획세,지역개발세 등에 인정(예:주민세,재산세 등의 경우 표준세율의 50%범위내 가감 가능)
2.비례세(등록세 등)와 누진세(재산세 중 주택분 등)
3.정액세와 정률세
(1)정액세: 상품단위당 일정금액부과(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일부),사업소세, 지역개발세(일부)등)
(2)정률세:(재산세 등)
4.종가세(예:재산세)와 종량세(예:자동차세. 담배소비세)
5.직접세(자동차세, 재산세 등 대부분의 지방세)와 간접세(예:도축세)
6.거래세와 보유세
(1)거래세: 재산의 거래(양도,취득)에 대한 과세로서 등록세, 취득세 등 광역자치단체 세목
(2)보유세: 재산의 보유(소유)에 대한 과세로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초자치단체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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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Ⅰ.의의
Ⅱ.특성
-자주재원 -잠재수입원 -응익적 성격 -불규칙성
-일반재원 -다양성
Ⅲ종류
1.실질적 세외수입
(1)경상세입
(2)사업수입
2.명목적 세외수입
(1)임시세입
(2)사업외수입
*협의의 분담금: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억은 경우에 그 이익을 얻은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함
지방공기업
Ⅰ.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영하는 기업
Ⅱ.지방공기업의 특성
⑴경영주체:지방자치단체
⑵목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⑶사업의 성질:기업
Ⅲ.지방공기업의 유형과 범위
⑴직영기업(정부기업)
⑵간접경영(법인체기업):
①지방공사(전액 또는 50%이상 출자)
②지방공단:전액출자(민간출자 불허)
③제3섹터(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50%미만 출자·출연(민관공동출자)
⑶경영위탁(민간위탁)
Ⅳ.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⑴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
⑵기업예산회계 적용
⑶독립채산제
Ⅴ.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독
⑴경영평가
①행안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필요조치강구
②행안부장관·시도지사는 지방공기업의 효율을 위해 지도·조언·권고 간으
③행안부장관은 지방공사의 사장에 대해 업무성과를 평가할 수 있음
④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
⑵성과계약: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체결, 임기 중 해임·연임가능
⑶감사:감사원법에 의한 감사를 받음
경영수익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증대 목적,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음. 나비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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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Ⅰ.의의: 국가가 시책상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전부를 충당하기 위해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 원칙적으로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음
Ⅱ.특징
⑴특정재원:보조금은 중앙부처의 소관예산이 재원이 되며, 비용의 용도가 지정된 조건부 보조금으로 국가의 통제·감독 수반, 지방정부가 일부 대응재원(자비부담)을 마련해야 하는 대응지원금임
⑵의존재원
⑶무상재원
Ⅲ.종류
⑴장려적보조금: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할 필요가 있어서..
⑵위탁금:기관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교부금
⑶부담금:단체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국가가 일부 지급
Ⅳ.효용과 폐단
⑴효용
-통일적 행정수준의 회복
-사회자본 등 계획적 경비
-특수재정수요에의 대응
-외부효과에의 대처
⑵폐단
-통제와 감독으로 자주성 저해
-교부절차의 번잡성
-지역간 재정력 격차 및 불균형심화: 지방비 부담능력이 있는 자치단체에 보조금 편중
-지방비부담(자비부담)의 과중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
-국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해 주는 시·도차원의 재정조정제도로서 모두 일반재원으로 사용됨
⑴징수교부금(지방세법): 특별시·광역시·도는 시군구에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를 징수하여 납입한 때에는 납입된 징수금의 3/10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해당 시군구에 교부해야 함
⑵재정보전금(지방재정법):시·도가 관내 시·군에 대하여 재정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시·도지사(특별시장 제외)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7%)의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인구,징수실적,재정사정 등에 따라 시·군에 배분해야 한다.
⑶재정조정교부금(지방자치법): 광역시나 특별시가 관내 자치구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조정제도로서 시세(취득세와 등록세)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관내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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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Ⅰ.의의: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으로 지방재정의 지역간불균형해소가 목적/ 수직적·수평적 재정조정제도에 해당
Ⅱ.특징
⑴공유된 독립재원: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
⑵일반재원: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지만 대부분의 교부세는 일단 교부되면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임
Ⅲ.기능
⑴지방재원 보강기능(수직적 조정재원)
⑵지방재원의 균형화(수평적 조정재원)
*중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교
구분 |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
근거 | 지방교부세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원 | 내국세의 19.24(부동산교부세 제외) |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원 |
용도 | 용도지정없는 일반재원(기본행정수요경비) | 특정재원으로 구체적인 보조목적사업(국가시책과 정책적 고려) |
지방비부담 | 없음(정액보조) | 있음 (정률보조) |
재량(통제) | 많음(약함) | 거의없음(강함) |
기능 | 재정의 형평화 | 자원배분기능 |
조정의 성격 | 수직적·수평적 조정재원 | 수직적 조정재원 |
Ⅳ.종류
⑴보통교부세
①용도제한X 무조건부·무대응 교부금
②내국세총액의 19.24%중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금액의 96/100이 재원이 됨
③행안부장관이 분기별로 교부하며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될 경우 그 부족분을 지급함.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교부X
*자치구에 대하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교부하지 않고 각각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에 합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당해 특별시·광역시에 교부함
⑵특별교부세
①특정재원으로 용도지정
②내국세총액의 19.24중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금액의 4/100가 재원이 됨
③행안부장관이 사유발생시 일정기준에 의해 지급
⑶분권교부세
①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지급,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후 보통교부세통합예정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행안부장관이 분권교부세를 교부하고자 할 때는 교부내역통지.
③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교부됨
⑷부동산교부세
①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대신 신설,
②종합부동산세전액을 재원으로 함
③지급기준은 종합토지세 감면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나 용도는 일반재원
Ⅴ.지방교부세의 유인지향적 배분
지방양여금제도: 지방세로 이양해야 할 대상인 특정 내국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중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각 지방에 균형 있게 배분해 주던 제도로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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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Ⅱ.특성
-매입여부가 원칙적으로 응모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
-지방채는 경기조절 등을 위해 탄력적으로 발행되는 국채와는 구별됨
Ⅲ.대상사업
-경상지출은 조세수입으로 충당, 투자성격을 갖는 분야는 공채발행에 의해 조달
-수익자부담주의 적용
-항만,도로, 주택 등 내구연한이 긴 시설의 투자비에 주로 사용
Ⅳ.법적 근거와 발행조건
⑴지방재정법: 예외적인 재정동원수단으로 인정. 지자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수입을 재원으로 함이 원칙
⑵지방자치법:“지자체장은 그 지자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행안부장관의 기채승인제는 폐지되었으나 조합이 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외채발행의 경우는 여전히 승인 필요
Ⅴ지방채의 종류
4.발행방법에 따른 구분
(1)모집공채
(2)매출공채: 강제적. 우리나라..
(3)교부공채
Ⅵ. 지방채의 경제적 효과
1.순기능
⑴재원조달기능
⑵자원배분기능
⑶재정부담의 공평화 구현
⑷지역경제의 활성화
2.역기능
⑴주민부담 초래
⑵차세대에 대한 일방적인 재정부담
⑶민간채권시장 위축
⑷건전재정 저해:사실상 일반세입으로 해결가능한 경우가 많음
⑸경기조절효과미흡
Ⅶ.지방채와 재정자립도
-요즘은 지방채를 세외수입에는 물론 자주재원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더 일반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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